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피의자에게 무죄추정과 적법절차를 보장합니다. 신문 전에 죄명,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아야 하고,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성적 자기결정 침해의 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혐의를 알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해야 합니다. 반면 성희롱 방지법 제25조의 죄는 친고죄입니다.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와 피해자 보호 제도는 서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형사절차의 일부입니다.
먼저 구분하세요: 성폭력과 성희롱은 절차가 다릅니다
대만 형법의 ‘성적 자기결정 침해의 죄’(제221조 이하)에 속하는 강제 성교(強制性交), 강제추행 등은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 방지법에 따른 특별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성범죄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은 성희롱 방지법으로 처리하며, 직장과 학교에서 일어난 성희롱에는 각각 성별평등고용법(性別平等工作法)과 성별평등교육법(性別平等教育法)이 따로 적용됩니다. 성희롱 방지법 제25조는 성희롱할 의도로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틈을 이용해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엉덩이·가슴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 행정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라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건명과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피의자에게는 어떤 기본 권리가 있나요?
신문하기 전에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모든 죄명,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 변호인 없이 신문받던 사람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히면 즉시 신문을 멈춰야 하며, 본인이 계속 신문받는 데 동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항).
피고인은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제27조 제1항).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 방계혈족, 가장이나 가족도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변호인은 조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수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변호인은 검사·검찰사무관·사법경찰관·사법경찰이 신문할 때 함께 있으면서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2항).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밀을 해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실이 있을 때, 또는 변호인의 행동이 부적절해 수사 질서를 해칠 때뿐이며, 그 이유는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항 단서·제3항). 대만 헌법법정의 111년 헌판자 제7호 판결은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메모·의견 진술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처분에 대한 법원 구제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와 변호인은 제24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금지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제한·금지일부터 10일이며, 처분이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 후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은 집행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없고, 이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被告或犯罪嫌疑人之辯護人,得於檢察官、檢察事務官、司法警察官或司法警察訊問該被告或犯罪嫌疑人時在場,並得筆記及陳述意見。(刑事訴訟法第245條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이 신문할 때 함께 있으면서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주요 죄명과 법정형은?
대만 형법 원문 기준으로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성교(제221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거나 14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가중 강제 성교(제222조,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제224조,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정신·신체 장애 등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할 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한 성교·추행(제225조), 14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교(제227조 제1항,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권력이나 기회를 이용한 성교(제228조)입니다. 조문 번호, 구성요건, 법정형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친고죄인가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닙니다. 검사는 고소·고발·자수나 그 밖의 경로로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는 배우자에게 제221조·제224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와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227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로, 이때만 친고죄입니다(형법 제229조의1). 한편 성희롱 방지법 제25조 제1항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형법상 성범죄와 다릅니다.
친고죄라면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어떤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법관은 신문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볼 사실이 있으며,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재판·형 집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보석(具保)·신병 인계(責付)·주거 제한을 판단할 때도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그러니 고소인·피해자·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설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인과 말을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전달하세요.
재판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법이 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사이의 성 경험에 관한 증거를 묻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 방지법 제23조 제4항). 피해자에게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법원이 즉시 제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이런 제한은 피해자 보호 제도와 한 묶음으로 설계된 것이며, 피고인이 답변하고 방어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조사 전 죄명·친고죄 여부와 조사 중 권리
출석 전 검토할 사항은 경찰 출석 통지서·검찰 소환장에 적힌 죄명, 친고죄 해당 여부, 신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