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이런 일을 겪은 것은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호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방지법이 말하는 피해자에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3호).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비밀로 지켜야 하고 언론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의료·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와 증거 보전의 시점, 적용되는 고소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10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세요. 상담이나 동행, 기관 연결이 필요하면 113 보호전용전화를 이용하세요.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피해 상담을 받습니다. 각 시·현에는 성폭력방지센터가 있어 24시간 전화 상담과 긴급 구조, 병원 진료·상해 검사·증거 채취, 심리 치료와 상담, 긴급 보호시설, 법률 상담을 연계합니다(제6조 제1항).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나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고, 진료할 때 간호 인력이 함께 있으면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제14조). 상해 검사와 증거 채취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우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17조), 동의는 서면으로 합니다(시행세칙 제11조 제2항).
상담전화 정보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113 정보 ↗.
신원 보호: 법은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합니다
직무나 업무상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법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공개하는 문서에도 이런 정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 방지법 제15조 제1·3항).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성인 피해자 본인이 동의했거나, 검사·법원이 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뿐입니다(제16조 제1항). 언론이 아닌 사람도 매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4항).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는 사진, 영상, 목소리, 주소, 친족의 이름이나 관계, 다니는 학교와 학급, 직장 등이 포함됩니다(시행세칙 제10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송·언론 매체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위반하면 6만~60만 대만달러(제47조, 제48조 제1·2항), 언론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면 2만~10만 대만달러입니다(제48조 제4항).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장이나 동거 가족(家長·家屬), 의사, 심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 함께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다만 그 사람이 피의자·피고인이거나, 검사나 사법경찰 등이 그 사람이 있으면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항).
시·현 주무관청에 사회복지사를 동행자로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명백히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니면 주무관청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시행세칙 제13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명백히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주무관청이 사회복지사를 보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생복리부의 반복 진술 완화 지침은 신고부터 재판 전까지 피해자가 조사·신문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지적·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心智障礙者), 그 밖에 신청한 피해자가 대상이지만, 사회복지사가 사전 방문 후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제외됩니다(지침 제3점).
지침에 따르면 조사·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녹음·녹화하고 원칙적으로 한 번에 마치며, 사회복지사가 내내 함께하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7·10·13점). 검사와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부르지 않도록 녹음·녹화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17점). 다만 이는 행정상의 업무 지침이어서,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이나 지적·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필요하면 전문가가 입회해 도울 수 있습니다(제19조). 또 성폭력 피해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앞서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꼭 필요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26조).
재판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 비공개 재판: 성폭력 사건의 재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인 피해자 본인이 동의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7조 제1항).
- 분리 신문: 법원은 피해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하거나, 영상·음성 중계 장치 등으로 피고인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지적·정신 장애 또는 심리적 외상이 있어,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 자유롭게 또는 충분히 진술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3조 제1·2항).
- 부적절한 신문 제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과 가진 성적 경험을 묻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제23조 제4항).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제지해야 합니다(제25조).
비용 지원이나 다른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면 시·현 주무관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상해 검사·증거 채취 비용, 심리 회복 비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지원 대상과 조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릅니다(제2항).
검사가 기소한 뒤에는 피해자가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에도 보호 서비스와 보상금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 소송 참가와 보상 안내를 참고하세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제229조의1이 정한 경우뿐입니다. 배우자에게 제221조나 제224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227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공소시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만 헌법법정은 2026년(민국 115년) 헌판자 제6호 판결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기 어려운데도 2005년(민국 94년) 2월 개정 전 형법 제80조의 공소시효 규정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그 범위에서 국가에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판결 별표에 적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되고, 옛 규정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을 되살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원래 사건을 빼면, 판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도 옛 규정으로 시효가 끝났다면 옛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개정·공포된 형법 제80조 제3항은 제221조부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332조 제2항 제2호, 제334조 제2항 제2호, 제348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20세가 되기 전의 기간을 공소시효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형법시행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이번 개정으로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끝났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재판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6조의1), 고소한 뒤에는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271조의1). 대리인 선임과 함께 진술 준비, 소송 참가 신청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