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 이상과 출산 후 2개월 미만
제467조는 임신 5개월 이상과 출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열거합니다. 앞의 기준에는 5개월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고 뒤의 기준은 아직 2개월에 이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월 수에서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진행 상태와 출산일은 해당 의료자료와 연결해 제시합니다. 시점을 알 수 없는 진단명만이 아니라 날짜와 현재 상태가 확인되는 자료가 관련됩니다. 정지 기간도 신청일부터 일률적으로 몇 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원인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질병은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기준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현재 질환이 있고 집행 때문에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먹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흔한 병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상태와 집행에 따른 생명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진단명만으로 집행과 위험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 내용·병세·최근 변화 및 집행 위험에 대한 의학적 설명은 상태를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가 의사의 설명을 넘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결론을 스스로 덧붙이기보다 실제 확인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신상실과 병원 등 적절한 장소로의 조치
제467조는 심신상실(心神喪失)도 열거합니다. 법정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긴장·불면·일반적인 불안과 그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생명 위험을 수반하는 질병과는 별도로 적힌 원인입니다.
제468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앞서 말한 질병 때문에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검사는 병원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입원시켜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조문의 대상을 임신·출산 후 정지 사례 전체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소환장과 실제 집행 지휘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469조는 벌금 외의 주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집행 시 원칙적으로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요건에 따라 곧바로 구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기관에 이유와 자료를 제시하고 실제 지휘가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원인이 있다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기존 소환장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급변했다면 사건번호·출석일·의료 상황·연락 경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집행기관이 현재 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 위험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혼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정지 종료 시점과 집행유예 판결의 차이
제467조는 법정 원인에 따른 형 집행정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구속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죄형은 없어지지 않으며 회복 또는 원인의 소멸이 정지 기간의 경계가 됩니다.
치료·임신 진행·출산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당시 상태와 검사의 지휘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 번 자료를 냈다고 뒤의 모든 집행 통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출석일 조정 문제 역시 제467조가 연기 이유 전부를 다루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