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가능성은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 사람 명의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형사 고소하기, 기소된 뒤 형사 부대 민사소송을 내거나 따로 민사소송 내기,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기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때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기당한 돈, 꼭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고, 실제로 받으려면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온라인 닉네임이나 차명 계좌만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돈이 이미 인출됐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직후라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면 돈을 묶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은행과 경찰 사이의 신고 체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피해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의 금융기관 사기방지 규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업시간에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아무 곳에나 직접 찾아가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서약서(切結書)를 작성한 뒤 165(사기 신고 전화)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시간 안에 현장에 와서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제28조 제1·3항).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면 처음 돈을 받은 기관이 돈이 넘어간 다음 기관에 알려 추적하게 하고(제27조), 지급정지(圈存)된 계좌는 경찰이 48시간 안에 경보 계좌(警示帳戶)로 지정할지 확인합니다(제30조 제3항). 빨리 신고할수록 기회가 커지지만, 돈이 묶였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투자 사기 직후 다섯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피해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이며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신고해 형사 고소하기, 기소 뒤 부대 민사소송을 내거나 따로 민사소송 내기,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기입니다.
| 방법 | 언제 | 근거 조문 |
|---|---|---|
| 형사 고소 |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기 | 형사소송법 제232·242조 |
| 형사 부대 민사소송 | 기소 후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487·488조 |
| 별도 민사소송 | 형사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민법 제184·185조 |
| 가압류 |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522·523조 |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하면 됩니다(제242조 제1항).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所有,以詐術使人將本人或第三人之物交付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五十萬元以下罰金(刑法第339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339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나 제3자가 불법으로 가질 생각으로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이 본인이나 제3자의 재물을 넘겨주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5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기관 명의를 사칭하거나, 3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거나,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저지른 사기는 제339조의4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혈족, 재산을 함께하며 같이 사는 친족, 그 밖의 5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형법 제343조가 준용하는 제324조 제2항), 이때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수사 중에 필요하면 검사는 추징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제3자의 재산을 적정한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또 몰수물이나 추징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권원을 얻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1년 안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73조 제1항).
형사 부대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범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재판 절차에 붙여 민사소송을 내고, 피고인과 민법상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 기소된 뒤부터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제1심 변론이 끝난 뒤 상소하기 전까지는 낼 수 없고(제488조), 수사 단계에서도 낼 수 없습니다.
- 증거 공유: 형사재판에서 조사한 증거는 부대 민사소송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봅니다(제499조 제1항).
- 재판 수수료 면제: 사건이 정말 복잡해 법원이 결정으로 민사부에 넘기면 재판 수수료(裁判費)를 내지 않습니다(제504조 제1·2항).
- 주의할 점: 형사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부대 민사소송도 기각되며, 민사부로 넘겨 달라고 신청해 넘어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제503조 제1항·제3항).
청구 상대는 주범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한 사람과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185조).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나요?
금전 채권이 있는 사람은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다만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제523조 제1항). 청구와 가압류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26조). 형사 부대 민사소송에도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0호).
위험도 알아 두세요. 아직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송을 내라고 명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9조 제1·4항). 또 가압류가 처음부터 부당해 취소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31조 제1항).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나요?
2024년 7월 31일 제정·공포된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에서 말하는 '사기범죄'는 형법 제339조의4의 죄, 이 조례 제43조·제44조의 죄, 그리고 이들과 재판상 하나의 죄로 묶이는 다른 범죄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339조의 일반 사기죄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소할 때는 소송비용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집행비용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1항).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하는 담보는 청구 금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4조 제2항).
- 주요 주장과 방어 방법이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그중 한 명 또는 몇 명을 대표로 뽑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55조).
- 법률구조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사법 공무원과 경찰은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제52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때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시효가 끝난 뒤에도 배상 책임자가 그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합니다(제197조 제2항).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제129조). 정확한 기산점과 중단 효과는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소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일 뿐 현금이 아닙니다. 돈이 이미 인출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집행할 재산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대신 찾아 주겠다'는 연락도 조심하세요. 대만 경찰(내정부 경정서)은 해커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해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모두 2차 사기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은 정식 소송 절차로 청구하세요.
출처: 대만 경찰청 165 사기방지망의 회수 사기 경고 ↗(2024-01-12 게시, 2024-01-29 수정).
재산 단서와 가압류 비용·담보 검토
상대방의 신원·재산 단서가 있거나 가압류·부대 민사소송·공동 청구를 검토한다면, 절차와 비용, 필요한 담보를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