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EnglishBahasa IndonesiaTiếng Việtไทย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법률 안내 / 사기 피해

투자 사기 의심 시 증거 보전, 신고와 계좌 조치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송금 자료를 보전한 뒤 경찰과 금융기관에 알리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계좌 조치와 민사상 재산 보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사기가 의심되면 더는 송금하지 말고, 증거를 남기고, 곧바로 165나 경찰에 신고해 돈이 들어간 계좌에 조치를 요청하세요. 그다음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 절차를 검토하세요. 보낸 돈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는 돈이 아직 상대 계좌에 남아 있는지, 은행과 경찰 사이의 통보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피해금 회수를 보장하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2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 회수는 경찰 신고와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첫째, 증거는 어떻게 남겨 두나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나눈 LINE 대화, SNS 메시지, 적법하게 녹음한 통화를 저장하세요. 송금·이체 영수증, 상대가 알려 준 투자 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 상대의 계정·전화번호·입금 계좌 같은 정보도 챙겨 두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즉시 송금을 멈추고,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은행이나 경찰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디에 신고하나요?

대만 경찰청(內政部警政署)이 사기 상담·신고 전화 165를 운영합니다. 110에 전화하거나 파출소를 찾아가도 되고, 165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공개 안내에 따르면 통화료는 유선전화와 중화전신(中華電信) 휴대전화는 무료이고, 다른 통신사 휴대전화는 분당 1대만달러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하고 아직 상대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영업시간 안에 가까운 은행(예금취급기관) 아무 곳에나 직접 찾아가 사기를 당했다고 알리고 송금 내역을 보여 준 뒤 서약서(切結書)를 쓰고 165에 전화하세요. 금융·가상자산 사기방지 규칙 제28조에 따라 경찰은 2시간 안에 그 은행으로 나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돈이 들어간 계좌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存款業務機構接獲前一存款業務機構、電子支付機構或虛擬資產服務商之通報後,應就被通報之受款金額進行圈存;如帳戶餘額小於被通報之受款金額,則圈存帳戶目前餘額(金融機構及提供虛擬資產服務之事業或人員防制詐欺犯罪危害應遵循事項辦法第30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앞선 예금취급기관, 전자지급기관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금취급기관은 통보된 금액만큼 지급정지(圈存)해야 하고, 계좌 잔액이 그보다 적으면 현재 잔액을 지급정지해야 합니다(금융·가상자산 사기방지 규칙 제30조 제1항).

경찰은 지급정지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사실을 확인해, 그 계좌를 경보 계좌(警示帳戶, 거래가 정지된 사기 의심 계좌)로 지정할지 지급정지를 풀지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지급정지를 풉니다(제30조 제3·4항).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면 처음 돈을 받은 기관이 다음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사업자에 통보해 추적하게 합니다(제27조). 다만 은행 내부 처리를 피해자가 직접 지시할 수는 없고, 지급정지가 됐다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242조). 속임수로 남의 재물을 받아 낸 사람은 형법 제33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글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을 썼다면 가중처벌 규정인 제339조의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에 붙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대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7·488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요건을 갖춰 따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2·523조). 자세한 내용은 피해금 회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다섯째, ‘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이 2차 사기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경찰청은 해커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해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사기 수법이라고 경고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수 대행’ 업체에 돈이나 개인 인증정보를 더 넘기지 마세요.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은 정식 소송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출처: 대만 경찰청 165 사기방지망의 회수 사기 경고 ↗(2024-01-12 게시, 2024-01-29 수정).

투자사기 증거와 재산 단서에 따른 청구 준비

투자사기 피해 금액과 확보한 증거, 상대방의 신원·재산 단서를 정리하면 부대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