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39조의 사기죄가 되려면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와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생겨 갚지 못했다면,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지만,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기 사실을 꾸며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所有,以詐術使人將本人或第三人之物交付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五十萬元以下罰金(刑法第339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339조 제1항은 자기나 제3자가 부당하게 차지할 생각으로 남을 속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을 넘겨받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게 한 경우도 같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3항). 정리하면 사기죄가 되려면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고, 상대방을 속였으며, 그 때문에 상대방이 착각해 재물을 넘겨주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당시의 사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용도·담보·상환 재원 등을 고의로 속였고, 상대방이 그 말에 착오를 일으켜 돈을 건넸는지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 기망이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돈을 빌렸고 이후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갚을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법률관계인가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민법상 소비대차입니다.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474조 제1항). 빌린 사람은 약속한 기한 안에 갚아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언제든 갚을 수 있고, 빌려준 사람은 1개월 이상의 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제478조).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지난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않은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229조 제1·2항). 금전채무라면 빌려준 사람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손해가 있음을 증명하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33조). 이는 민사상 청구의 문제이며, 잠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의도와 기망이 핵심이므로 다음 자료를 챙겨 두세요. 돈을 빌릴 때 나눈 대화나 메시지(없는 용도·담보·상환 재원을 꾸며 댔는지), 송금이나 현금 전달 내역, 상대방이 나중에 또 다른 거짓말로 미뤘는지, 돈이 실제로 빌릴 때 말한 곳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릴 당시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면, 형사 고소보다 더 직접적인 민사 절차가 있나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8조 제1항).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511조).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결정합니다(제512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과 확정증명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4조).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19조 제1항). 그래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기만 미루는 경우에 알맞고, 빌린 사실부터 다툰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금전채권자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제523조 제1항). 신청 요건과 위험은 〈사기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의 가압류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기 사실을 꾸며 고소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남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169조 제1항). 고소할 때는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 자료, 돈이 건너간 경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속였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절차 선택
상대방의 말과 행동, 대여 경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사기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권 회수 절차로는 지급명령·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