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는 등급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며 제1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대만 마약위해방지조례 제4조). 이익을 얻으려고 마약을 구입했지만 구매자를 찾기 전에 적발됐다면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의 재정에 따라 판매 목적 소지죄가 적용됩니다(제5조). 양도와 재배에도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제8조·제12조). 공급원을 밝혀 그 결과 다른 정범이나 공범이 적발되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수사 및 매 심급 재판에서 모두 자백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사용·소지의 형사책임은 ‘마약 사건: 사용·소지의 형사책임과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참고하십시오.
마약 판매의 형사책임
법정형은 마약 등급마다 다릅니다. 제1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2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3급은 7년 이상 징역, 제4급은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입니다. 각 조항에 따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대만 마약위해방지조례 제4조 제1항~제4항·제6항).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 임신부에게 팔았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마약을 섞었다면 가장 높은 등급의 법정형을 적용하고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9조).
제1급 마약을 제조·운송·판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무기징역인 경우 3,0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급 마약을 제조·운송·판매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5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만 마약위해방지조례 제4조 제1항·제2항 번역)
제1급 마약 판매의 최저형은 언제나 무기징역입니까?
조문상의 법정 최저형은 무기징역입니다. 다만 헌법법정 112년 헌판자 제13호 판결은 다른 범죄행위가 없고 판매 방식·수량·대가 등을 볼 때 사정이 극히 경미하고 명백히 참작할 만한 사건에서는 형법 제59조로 재량 감경해도 책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범위에서 무기징역을 일률적인 최저형으로 삼는 것은 죄형균형 원칙에 맞지 않고 헌법 제23조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무기징역을 재량 감경하면 제65조 제2항에 의해 1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판결 주문 제2항은 법 개정 전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을 추가로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과 규정도 두었습니다.
되팔려고 구입했지만 구매자를 찾기 전에 적발됐다면
최고법원 형사대법정 109년도 태상대자 제4861호 재정에 따르면 이익을 얻으려고 마약을 구입하고 구매자를 찾기 전에 경찰에 적발된 행위는 마약 판매 미수가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죄입니다. 제1급 마약의 판매 목적 소지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2급은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 제1항·제2항).
재정 이유는 인터넷이나 메신저 단체방에 판매 정보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구매자 제안을 받고 구입하거나, 먼저 판매를 권유한 뒤 구입한 경우에는 전후 행위 전체를 보아 판매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양도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양도에는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 제1급은 1년 이상 7년 이하, 제2급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 제3급은 3년 이하, 제4급은 1년 이하 징역입니다. 모두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양도량이 대만 행정원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8조 제1항~제4항·제6항).
최고법원 형사대법정 109년도 태상대자 제1089호 재정 이유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이 규제의약품 지정 요건에 맞지 않을 때는 제2급 마약이면서 약사법상 금지약물에도 해당합니다. 이 재정과 109년도 태상대자 제4243호 재정은 형 가중 수량에 미치지 않는 메스암페타민을 성인(임신부 제외)에게 양도한 경우 더 무거운 법률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약사법 제83조 제1항의 금지약물 양도죄를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해당 조항은 금지약물임을 알고 양도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5,0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급 마약을 양도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급 마약을 양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7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만 마약위해방지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번역)
대마 재배에는 어떤 죄가 적용됩니까?
마약 제조에 쓸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면 5년 이상 징역, 양귀비나 코카를 재배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제12조 제1항·제2항).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했고 사정이 경미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재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는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대마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제14조 제4항).
최고법원 형사대법정 110년도 태상대자 제446호 재정은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고 사정이 경미한 피고인이 특정 법 개정 기간에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이는 민국 111년 5월 4일 개정·공포 전 규정에 관한 판단으로, 현행 제3항을 설명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마약 제조에 쓸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5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스스로 사용하려고 앞 항의 죄를 범하고 사정이 경미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1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만 마약위해방지조례 제12조 제2항·제3항 번역)
마약 공급원을 밝히거나 자백하면 형이 줄어듭니까?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제4조~제8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약 공급원을 밝혀 그 결과 다른 정범이나 공범이 검거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제4조~제8조의 죄에 관해 수사와 매 심급 재판에서 모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합니다(제17조 제1항·제2항). 스스로 사용하려고 마약 운송죄를 저질렀고 사정이 경미하다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최고법원 109년도 태상대자 제4243호 재정은 메스암페타민 양도에 금지약물 양도죄를 적용하더라도 제17조 제2항의 감경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감경 사유가 없다면 제8조 제2항의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신문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제4조부터 제8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마약 공급원을 밝혀 그 결과 다른 정범이나 공범이 검거되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4조부터 제8조의 죄에 관해 수사와 매 심급 재판에서 모두 자백했다면 형을 감경한다. (대만 마약위해방지조례 제17조 제1항·제2항 번역)
판매 혐의자 감청으로 녹음한 상·하위 공급망 및 공범 통화는 증거가 됩니까?
대만 통신보장·감찰법 제18조의1 제1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고법원 110년도 태상대자 제5765호 재정에 따르면 이 통화는 상·하위 공급망 관계자나 공범에게는 같은 항의 ‘다른 사건’ 내용에 해당합니다. 감청 신청서에 이런 대화도 감청 범위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항에 따르면 다른 사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견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후 보고하고, 법원이 감청 대상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심사·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적발·압수·구속 시 절차 지원
경찰에 적발되거나 출석 통지나 검찰서 소환장을 받은 경우, 가족이 구속심문에 넘겨졌거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된 경우에는 절차와 권리에 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판매·양도·재배의 법정형은 크게 다르며 범죄 성립과 적용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