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와 손해배상
불법행위·계약 분쟁의 청구와 답변.
업무 범위 보기 →관련 법령·판결 원문 · 273-1 ↗관련 법령·판결 원문 · 31-1 ↗진술하기 전에,절차부터 확인하세요.
徐嘉駿 변호사 ‧ 昊鼎國際法律事務所 臺中所
출석 통지, 압수수색, 형사고소는 절차상 지위와 확인할 증거가 다릅니다. 徐嘉駿 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동행, 수사와 재판 단계의 형사 변호,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담당합니다.
경찰 출석 통지 →체포·구인된 경우 →검찰 소환장 →형사고소 절차 →
통지서·재판서·처분서와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절차, 선임 범위와 비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하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徐嘉駿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수집부터 수사, 구속, 재판, 형 집행까지. 사건의 쟁점별로 대만 법률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 칼럼 전체 보기 →
진술하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조사받는 쪽(피의자·피고인)과 고소한 쪽(고소인)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지금 있는 단계를 눌러 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을 확인하세요.
피의자·피고인통지를 받은 뒤미성년자 관련: 소년 사건 →
고소인·피해자형사 고소를 하려는 경우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 주는 그림이며, 실제 흐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속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각 설명은 일반적인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대만 형법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신원 비밀 보호, 동행, 소송 참가, 보상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알아 두세요.
신원 비밀 보호, 조사 동행,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절차.
글 읽기형사 고소, 부대 민사소송, 가압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글 읽기소송 참가, 동행, 범죄 피해 보상 제도.
글 읽기피해자를 위한 다른 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 성희롱 피해 ‧ 가정폭력 보호명령 ‧ 스토킹 피해
지금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110에 전화하세요.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은 113 보호전용전화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과 현재 단계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협상·조정·소송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불법행위·계약 분쟁의 청구와 답변.
업무 범위 보기 →관련 법령·판결 원문 · 273-1 ↗관련 법령·판결 원문 · 31-1 ↗공사 계약 이행, 정부조달법·소비자보호법 사건.
업무 범위 보기 →가사 사건의 협상, 조정, 소송 준비.
업무 범위 보기 →비송 절차, 계약서 작성, 변호사 명의 서한.
업무 범위 보기 →법률 자문, 기업 지배구조, 법령 준수.
업무 범위 보기 →徐嘉駿 변호사의 업무 원칙: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사건의 앞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고르고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상담한 뒤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표 도구로 정리피의자·피고인·증인·고소인 중 어떤 지위인지 확인하고, 통지 기관과 사건번호, 출석일을 대조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증거의 출처와 보존 상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 동행과 증거·서면 제출, 구속 및 재판 쟁점에 대응합니다.
처분서나 판결문을 받으면 송달일,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소, 형 집행과 손해배상 절차의 관계도 검토합니다.
출석 통지, 강제처분과 재판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문서와 기한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합니다.
변호사는 대만 변호사법에 따라 상담 내용을 비밀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110에 전화하세요.
받은 통지와 정리해 둔 사건 경과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으니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徐嘉駿 변호사는 수임 전에 이해충돌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의 신고인과 피신고인 또는 그 고용주를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