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EnglishBahasa IndonesiaTiếng Việtไทย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주요 사건 /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와 수거책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사기 가담: 형사책임과 거류·고용허가

외국인의 사기 가담에도 대만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책임 외에 취업 허가, 유학생 근로시간, 거류 유지와 재입국에 관한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대만(중화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과 관계없이 대만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외국인이라면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첫째,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44조 제1항 제3호는 ‘비본국적자’(非本國籍人士, 대만 국적이 아닌 사람)와 관련된 경우를 가중 처벌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은 방학을 빼면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취업서비스법 제50조). 셋째,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민서(移民署, 대만의 출입국·이민 관리 기관)가 거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합니다. 다만 과실범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2조 제3호). 이 글은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서 전달만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중화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며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대만에서 한 행위는 대만 형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대금 수령 대행’ 일이라며,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수거책’, ‘전달책’이라고 부르는 역할로, 대만에서는 ‘車手’라고 합니다.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면 가중사기(형법 제339조의4)나 자금세탁(자금세탁방지법 제19조)이 되는지는 본인이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했는지(형법 제13조)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은 2022년 결정(태상대자 제1797호)에서, 사기 조직에서 인출을 맡은 사람이 차명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의 송금을 인출하면 일반 자금세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를 다룬 것이어서,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도 똑같이 볼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이 결정이 인용한 제14조 제1항은 당시의 자금세탁방지법입니다. 현행 일반 자금세탁죄는 제19조에 있고, 제2조의 자금세탁 정의와 법정형도 개정됐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뀐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위 시점에 따른 신·구법 비교와 현행 구성요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금액에 따라 무거워지는 형량은 〈현금 수거책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 사기·자금세탁과 피해액별 형량〉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이 계좌를 남에게 넘겨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계좌나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이나 일을 마치고 대만을 떠나면서 쓰던 계좌를 남에게 넘겨주었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경찰이 경고(告誡) 처분을 내리고,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받은 경우, 넘긴 계좌가 합해서 3개 이상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2조 제2항·제3항). 자세한 내용은 〈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계좌 제공죄와 사기 방조의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사기 조례는 왜 '비본국적자'를 따로 정해 두었나요?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형법 제339조의4 제1항 제2호의 죄(3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사기)를 저지르면서 비본국적자를 교사·방조·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비본국적자와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형을 2분의 1 가중하며, 이때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올립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조문은 비본국적자를 교사·방조·이용하거나 그와 함께 범행한 쪽을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저지른 경우나 외국인끼리 함께 범행한 경우에도 이 규정으로 가중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犯刑法第三百三十九條之四第一項第二款之罪,有下列情形之一者,依該條項規定加重其刑二分之一:一、並犯同條項第一款、第三款或第四款之一。二、在中華民國領域外以供詐欺犯罪所用之設備,對於中華民國領域內之人犯之。三、教唆、幫助或利用未滿十八歲、滿八十歲或非本國籍人士犯罪或與之共同實施犯罪。(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第44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339조의4 제1항 제2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중 하나를 함께 저지른 경우, 대만 밖에서 사기용 설비로 대만 안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 18세 미만·80세 이상 또는 비본국적자를 교사·방조·이용하거나 그와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형을 2분의 1 가중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나요?

공립이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 대학·전문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업종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방학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입니다(제50조).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 등 다른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면 그 자격에 맞는 취업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개인 취업허가(工作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노동력발전서(勞動部勞動力發展署) 안내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자기 계정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며, 허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취업서비스법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은 고용주가 허가를 신청해 받지 않은 채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이를 어기면 3만 대만달러 이상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곧바로 출국 명령을 받습니다(제68조 제1항·제3항).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범죄인지는 이와 별개로 앞에서 본 형사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雇主聘僱下列學生從事工作,得不受第四十六條第一項規定之限制;其工作時間除寒暑假外,每星期最長為二十小時:一、就讀於公立或已立案私立大專校院之外國留學生。……(就業服務法第50條)

비공식 번역 요약: 고용주가 공립이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 대학·전문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할 때는 제46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무 시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최대 20시간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거류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거류증(外僑居留證)을 말소합니다. 다만 과실범이거나 집행유예(緩刑)를 선고받았다면 예외입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2조 제3호).

가중사기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9조의4 제1항).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붙는지는 판결마다 다릅니다. 위 규정에 따라 거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면 이민서는 강제퇴거(強制驅逐出國)를 하거나 10일 안에 출국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제8호). 또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추방(驅逐出境)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5조).

移民署對有下列情形之一者,撤銷或廢止其居留許可,並註銷其外僑居留證:……三、經判處一年有期徒刑以上之刑確定。但因過失犯罪或經宣告緩刑者,不在此限。(入出國及移民法第32條)

비공식 번역 요약: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거류증을 말소합니다. 다만 과실범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처럼 고용된 외국인은 고용허가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신청한 고용허가(聘僱許可)로 대만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된 외국인이 대만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면 고용허가가 철회됩니다(취업서비스법 제73조 제6호). 고용허가가 철회되면 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출국 명령을 받으며, 다시는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제74조 제1항). 어느 정도면 '중대'한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나중에 다시 대만에 오거나 거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국한 뒤 여행·유학·취업으로 다시 대만에 오려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이민서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18조 제1항 제7호). 거류를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이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허가한 뒤라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 조문이 '할 수 있다(得)'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처분은 이민서가 사건마다 결정합니다.

출석 통지(到案說明)를 받았거나 출국이 제한됐다면 외국인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하며, 이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대만 내정부 경찰청(警政署)은 16개 언어로 된 권리 고지서를 마련해, 경찰관이 체포되거나 구인된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6개 언어에 한국어도 들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출국 제한을 통지하면 이민서는 그 외국인의 출국을 막아야 하고, 출국 심사 때 그 자리에서 서면을 건네며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21조). 조사 준비, 그리고 출국 제한의 기간과 불복 방법은 〈대만 경찰에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과 〈출국·출항이 제한됐다면: 기간, 통지, 불복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자수·자백 규정과 거류·취업에 미치는 영향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 제46조와 제47조 제1항에는 자수·자백 규정이 있어, 각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기한은 수거책 관련 글을 참고하되, 실제 적용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형사 결과가 거류와 고용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는 진술 준비와 거류·취업상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기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