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증명 부족 또는 행위 불벌의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거나 행위가 처벌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결과는 같아도 전자는 범죄 증명이 부족한 문제이고 후자는 법률상 처벌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주문만 보고 두 경우의 이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분과 기간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무죄 주문만으로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면소에는 법정 원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302조의 면소 원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사가 있었던 경우, 범행 후 법률이 그 형벌을 폐지한 경우입니다. 증거가 약한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각의 법정 원인에 따른 판결입니다.
면형(免刑)과도 구별됩니다. 면형은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면소는 제302조의 원인에 따라 소추를 끝내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판결의 법률 용어를 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건 결과를 전달할 때 원래 주문과 이유를 남겨야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수리는 절차와 심판 전제의 문제입니다
제303조에는 기소절차가 규정에 어긋난 경우, 같은 사건을 같은 법원에 중복 기소한 경우, 고소·청구가 필요한 범죄에서 그것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수리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범죄사실을 하나씩 심리하여 부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조는 제260조에 반하는 재기소, 피고인 사망 또는 피고 법인의 소멸, 피고인에 대한 심판권 부재 및 제8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도 열거합니다. 이유에 따라 고소서와 날짜, 앞선 처분과 확정 여부 등 살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나 범죄 증거의 강약만 검토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오류 판결은 관할 법원 이송을 동반합니다
제304조는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서 관할 오류를 선고하고 동시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법원이 어디인지의 문제이므로 원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실체 판단까지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03조의 심판권이 없는 경우와 제304조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도 별개의 이유입니다. 표현이 비슷해도 판결이 인용한 조문을 확인하면 이송을 범죄가 없다는 판단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두변론 없이 할 수 있는 판결도 있습니다
제307조는 제302조부터 제304조까지의 판결을 구두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면소·불수리·관할 오류 판결을 받았다면 충분한 구두변론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을 근거로 모든 무죄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읽을 때 법원이 판단한 사항과 절차상 이유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나눕니다. 적법한 고소가 없어 불수리했다면 판단되지 않은 다툼 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라면 실제 이유에 따라 증명 부족인지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