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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 부대민사소송: 제기 시점·상대방·민사부 이송

대만에서 경찰·검찰에 고소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이 자동으로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허용하지만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제488조의 제기 시점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손실을 적는 것과 법원에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청구할 사람과 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

범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 피고인 및 민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손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 외의 사람도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민법상 책임을 지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족·회사이거나 지급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487조는 청구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범죄 인정과 손해 항목·금액·인과관계는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이 유죄라고 청구액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반환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도 구별해 파악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487條

기소 후부터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입니다

제488조에 따라 형사 기소 후 제2심 변론 종결 전에 제기합니다. 수사 중 고소장에 피해액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시기에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 서류로 기소 여부와 현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1심 변론 종결 뒤 상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심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제1심 변론이 끝났는지,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점이 달라집니다.

刑事訴訟法第488條

형사기록이 있어도 청구액의 근거는 필요합니다

의료비·재산 손실 등 실제 청구 내용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범죄로 인한 손해와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산표는 지출과 계산 과정을 보여 주지만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항목이 민법상 배상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피고인 외 사람에게도 청구한다면 각자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형사기록의 증거를 참고할 수 있어도 민사 피고 전원과의 법률관계 및 청구액이 이미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리이며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한 첨부서류 목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487條

복잡한 사건의 이송과 재판비용 면제

제504조에 따라 법원이 부대민사사건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 결정으로 같은 법원의 민사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인원 부족으로 합의할 수 없으면 법원장이 결정합니다. 이송은 처리 절차의 변경이며 청구가 인정되거나 부정되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 조문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재판비용인 재판비(裁判費) 납부가 면제되고 이송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면제는 재판비에 관한 것이며 변호사비·감정비 등 모든 지출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이루어진 모든 민사 이송에 같은 면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刑事訴訟法第504條

민사부로 옮긴 뒤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제490조는 해당 편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민사부로 이송·환송·이부한 뒤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사건을 맡는 부서가 달라질 때 적용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송 결정을 받은 뒤 서면·통지·진행 방식은 민사부 사건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부대해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도 형사부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부로 옮긴 사실과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는 별개 판단입니다.

刑事訴訟法第490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