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에서 나온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상 장물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재물을 선행 범죄와 이후 유통 경위에 연결해야 합니다. 상자가 없거나 가격이 싸다는 사정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물건이 범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제349조 제2항은 장물을 변환하여 얻은 재물도 장물로 취급합니다. 원래 단말기나 지폐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임의로 같은 출처라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얻었는지와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은 경우도 살핍니다
조문은 수수, 운반, 맡아 보관하는 행위, 사정을 알고 매수하는 행위와 중개를 열거합니다. 판매자가 아니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했고 언제 물건에 관여했으며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배송 업무로 꾸러미를 받은 경우와 범죄에서 나온 사실을 알면서 운반을 도운 경우를 운반이라는 동작만으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 내용, 포장·표시, 대화와 보수 등을 나누어 남기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역할 명칭만으로 고의나 책임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접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인정하는 말이 없을 때의 고의
제12조는 과실 행위의 처벌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제13조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 의도한 경우 외에 발생을 예견하고 그 발생이 본의에 반하지 않는 경우도 고의로 봅니다. 장물인 줄 알았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 않으며, 주의 부족을 전부 고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가격 협상, 출처 설명, 이상한 점에 대한 반응과 대화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싼 가격이 인식을 보여 주는지는 상품 상태, 시장 비교와 실제 교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률에 없는 할인율 기준을 만들어 그 이하 가격이면 반드시 범죄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 정황과 그 사람의 인식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일련번호가 하는 역할
구매 증빙, 제품 일련번호, 판매자 정보, 지급과 배송 기록은 출처 설명과 취득 시점을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출처를 물은 원본 대화도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으며 나중에 무엇을 알았는지 나누는 데 쓰입니다. 물어봤다는 사실 하나가 고의 판단 전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무조건 적법하거나 없으면 범죄 출처를 알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품과 맞는지, 언제 받았는지, 사후 작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의를 보이기 위해 날짜를 소급한 기록을 만드는 대신 사후 정리에는 정리 날짜를 표시하고 당시 원자료와 나누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판매자가 보낸 사진에만 있다면 실제 도착한 물건과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판매 페이지, 지급과 수령 자료는 서로 다른 거래 단계를 보여 주므로 함께 남겨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만 같다는 사실로 보통 특정한 한 물건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확인과 구매 당시 인식도 계속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뒤 얻은 정보를 과거 인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취득 후 통지를 받았다면 구매 당시에 알던 내용과 새로 얻은 정보를 나눕니다. 나중에 출처 문제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매수 당시의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보관·전달·중개 등의 행동을 했다면 그 시점의 행위와 인식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제, 수령, 처음 의심스러운 출처를 안 시점과 이후 대응을 시간 순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해결하려고 되팔거나 숨기면 이후 검토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앞선 위험을 지우는 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물건과 거래 기록을 보존하면 출처와 유통을 확인할 근거가 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앞선 대화에 덧써 넣어서는 안 됩니다.
친족 조항은 당연한 무죄 규정이 아닙니다
제351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재산을 함께 쓰며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이 장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정한 관계 요건과 재량적인 형 면제 규정입니다. 모든 친척 간 거래가 무죄가 되거나 가족에게 받은 물건은 장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해당 관계와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형사상 구매자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물건 반환과 민사상 권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불기소 또는 장물죄 불성립이 반드시 물건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상 인식 문제와 물건의 권리 귀속을 한 가지 결론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기록은 이러한 별도 다툼에서도 사실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