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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기록 열람: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한 차이

대만에서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필사·복제·촬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비용을 미리 내고 사본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본을 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두 사람의 권한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재판 중 변호인의 기록 확인 방식

제33조 제1항은 재판 중 변호인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필사, 복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소 사실과 진술, 감정 자료 등을 대조하고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재판 중」이라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가진 자료 전부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이 모두 진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작성자와 취득 절차, 날짜, 빠진 부분을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다툼이 있는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촬영은 자료를 얻는 방법일 뿐, 제삼자 개인정보나 다른 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권한이 아닙니다.

刑事訴訟法第33條

피고인의 사본 청구와 원본 열람

피고인은 재판 중 비용을 예납하고 기록과 증거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기소된 사실과 관계없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사생활·영업비밀과 관련되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본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교부 범위가 언제나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원본을 직접 보려면 법원의 허가와 기록·증거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본 제한 사유에 더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원본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면 어느 물건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사본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밝혀 신청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33條

제한에 대한 항고와 자료 사용 목적

제33조에 따른 피고인의 사본 교부 또는 원본 열람 제한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기소 사실과 무관한지,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충분한지, 원본 확인이 진위를 가르는 데 필요한지 등 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이 방어에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개별 위험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기록·증거물 내용을 가진 사람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론 준비를 위한 검토와 증인 주소나 의료정보를 무관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면 그 역할과 필요한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33條

사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의 설명

사본에 첨부물이 빠졌거나 색상과 필적이 구분되지 않고 증거물의 뒷면 또는 봉인 표시를 볼 수 없다면, 해당 쪽과 확인하려는 특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법원이 원본의 안전과 방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 보기 불편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증거물을 제한 없이 접촉할 필요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기록 내용과 스스로 수집한 자료의 출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증인이 한 말이 적히고 원본 영상에는 다른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지적할 때 쪽수, 파일명, 시각을 남기고 변호인의 요약을 원문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열람은 다음에 무엇을 다투고 어떤 조사를 신청할지 정하는 바탕입니다.

제삼자의 비밀이 들어 있어도 쟁점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가리고 어느 부분이 방어에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자료의 쓰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제한을 받았다면 대상과 이유가 기록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항고 쟁점을 세울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33條

수사 중 구속 심사의 별도 규칙

수사 중 구속 심사는 제33조의1이 따로 규정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변호인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필사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내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얻거나 알게 된 자료는 공개·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구속 심사 절차에 관한 것이며 일반 수사 전체의 전면적 열람권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사건이 기소 후 재판인지 수사 중 구속 심사인지, 신청자가 변호인인지 피고인인지에 따라 형식과 제한 근거가 달라집니다. 일부 자료가 빠졌다면 그 자료가 어떤 입증 사실과 관련되는지 특정해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33條 · 刑事訴訟法第33-1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