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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동피고인이 서로 지목할 때 절차 분리와 증인 규칙

대만에서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을 지목해도 같은 피고인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신빙성을 얻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검토할 절차적 보장도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7조의1은 절차 분리를, 제287조의2는 공동피고인 조사에 적용할 인적 증거 규칙을 정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공동피고인이라는 지위와 공범 입증은 다릅니다

공동피고인은 같은 절차에 피고인으로 관여하는 지위이며 범죄 참여가 이미 증명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인식·증거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관여를 인정했다고 다른 사람이 부인하는 행동 전부가 당연히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누구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었거나 행동을 보았다는 진술은 정보 출처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증명력에 관계됩니다. 진술을 얻고 법정에서 조사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는 이와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刑事訴訟法第287-1條 · 刑事訴訟法第287-2條

법원이 분리할 수 있는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제287조의1 제1항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동피고인의 증거조사·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사 필요에 맞는 절차 운영이며 신청만으로 사건 전체를 반드시 분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2항은 공동피고인의 이해가 상반되고 피고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증거조사 또는 변론을 분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해 충돌과 권리 보호 필요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수가 많다는 설명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 진행이 누구의 권리를 방해하는지 밝히면 쟁점이 구체화됩니다.

刑事訴訟法第287-1條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조사하면 인적 증거 규칙을 준용합니다

제287조의2는 법원이 한 피고인의 사건에 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을 조사할 때 그 공동피고인에게 인적 증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자신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피고인의 지위와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인적 증거로 조사받는 장면은 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준용은 그에 맞는 절차로 진술을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사받는 사람을 미리 유죄로 취급하거나 피고인 권리를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건에서 무엇을 묻는지, 증언거절과 관계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287-2條

자기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증언에는 거절 문제가 있습니다

제181조는 진술로 본인이나 법정 관계자가 형사소추·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86조는 이 경우 거절할 권리를 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공동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 관하여 묻더라도 본인의 형사책임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선서에 해당하는 구결(具結)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해야 하지만 만 16세 미만이거나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인지적 장애로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명할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의 답변과 구결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언거절과 사실 부인도 다릅니다. 앞의 문제는 자기부죄 등과 관계되는 사항의 답을 법에 따라 거절하는 것이고 뒤의 문제는 사실 내용에 관한 진술입니다. 조사에서는 권리와 고지를 적절히 다루어야 하며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고인의 지목을 인정했다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刑事訴訟法第181條 · 刑事訴訟法第186條

분리가 모든 지목 진술의 배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조사·변론 분리는 절차를 정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을 취소하거나 공동피고인 진술 전부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선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별 진술의 증거능력·조사 방법·증명력은 각각의 법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56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공범의 자백을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다른 증거를 조사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공범 자백이 관계되는 경우 분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차 운영과 범죄사실의 증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의 관여를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만 지목하는 발언도 공동피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문장을 공범 자백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이 타인을 향한 진술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해당 진술과 증거조사 규칙을 검토합니다. 자백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진술 내용 자체를 구별하는 작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287-1條 · 刑事訴訟法第156條

신청에는 충돌하는 이해와 조사 대상을 적을 수 있습니다

분리를 요구할 때에는 대상 증거조사, 누구와 누구의 어떤 이해가 충돌하는지, 공동 진행이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고 싶은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일반적 요구보다 제287조의1의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이 됩니다.

지목 내용은 관찰 출처·진술 차이·객관적 자료 등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절차 보장이 누가 사실대로 말하는지 미리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사건을 권리가 보호되는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刑事訴訟法第287-1條 · 刑事訴訟法第287-2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