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점과 재판 확정의 관계가 출발점입니다
제50조는 재판 확정 전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를 병합 처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사건번호가 여러 개이거나 피고인이 같거나 집행 통지가 함께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각 죄의 범행일과 판결·확정 자료를 대조하여 병벌 범위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각 죄의 형을 먼저 선고한 뒤 집행할 형을 정합니다. 뒤의 절차는 여러 죄 전체의 집행 범위를 다루며 각 죄명이나 선고형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 증거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도 구별됩니다.
대체 집행 가능성이 다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50조는 원칙적으로 병벌하지 않는 네 조합을 열거합니다. 벌금대체가 가능한 죄와 불가능한 죄, 벌금대체가 가능한 죄와 사회노동이 불가능한 죄, 사회노동이 가능한 죄와 벌금대체가 불가능한 죄, 사회노동이 가능한 죄와 불가능한 죄입니다. 선고형의 개월 수만으로 적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수형자가 검사에게 집행형 결정 신청을 요청하면 제51조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집행 방식의 형이 모두 자동으로 병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과 원래 대체 집행 조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하며 병합하면 언제나 유리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기형·구류·벌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여러 유기 자유형은 각 형 중 가장 긴 형 이상, 합산 형기 이하에서 정하되 3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구류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지만 상한은 120일입니다. 여러 벌금은 각 형 중 최고액 이상, 합계액 이하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이 범위는 고정 할인율이 아니며 제51조가 일정 비율의 감축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종별 특칙도 있습니다. 제9호는 관련 각 호의 형을 함께 집행하되 집행할 형이 3년 이상 유기 자유형과 구류일 때는 구류를 집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유기형의 30년 상한을 모든 형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사실을 마지막으로 판결한 법원이 처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범죄사실을 마지막으로 판결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서의 검사가 부본을 갖춰 그 법원에 결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받은 부본을 수형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수형자·법정대리인·배우자도 검사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은 범죄사실의 마지막 판결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최근 행정 통지가 온 기관이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재판과 대상 범죄사실을 연결해 제시해야 요청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 의견 진술 기회가 원칙입니다
법원은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 전에 수형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집행형을 정하는 결정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고려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두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검사가 신청하면 수형자는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상에 포함된 판결, 범행일·확정 시점의 오류, 전체 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의견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된 부본이 보관한 판결 자료와 다르다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희망하는 감축 비율만 제시하는 것으로 법정 범위와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