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범위와 실제 사용한 표지
상표 등록 내용과 지정 상품·서비스, 실제 사용한 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95조 제1호는 같은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쓰는 유형입니다. 제2호는 유사 상품·서비스에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제3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뒤의 두 유형은 관련 소비자가 혼동·오인할 우려도 요구합니다.
각 유형에는 상표권자 또는 단체상표권자의 동의가 없고 마케팅 목적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유사 상표에 관한 혼동 요건을 모든 유형이 똑같이 갖는다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외관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범위와 실제 사용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상품 실물과 포장, 판매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 사용과 다른 사람이 만든 침해상품의 판매
제97조의 상품은 제95조·제96조가 정한 침해 유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판매자는 상품 성격과 함께 침해상품임을 알고 있었는지, 판매했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 등의 행위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보유와 판매 목적 보유는 다릅니다. 반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판매 목적 진열이나 수입 등이 조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표지를 제작·사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만든 침해상품을 되판 경우는 검토할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등록이나 배송만 담당했다는 설명도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이나 이익을 나눠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여에 관한 모든 책임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매입 기록이 보여 주는 인식
공급자의 설명 전체, 매입 가격, 청구서·지급 내역, 상품 식별자료와 진품 조회는 매입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낮은 가격은 확인할 단서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 한 장도 진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공급자의 설명을 실물 및 다른 기록과 대조합니다.
권리자의 경고를 받은 뒤 언제 판매 페이지를 내렸는지, 판매를 계속했는지, 공급자에게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시기별 인식과 관계됩니다. 경고만으로 법원이 침해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연락을 삭제하면 당시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경고 전후를 구분하여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정품과 위조상품은 다른 문제
해외에서 샀다고 모두 위조상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36조는 상표권자나 동의를 받은 사람이 국내외 시장에서 유통한 상품에 권리 제한을 두고, 유통 후 변질·손상, 다른 사람의 무단 가공·개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정합니다. 진품인지, 누가 시장에 내놓았는지, 유통 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병행수입이라는 설명으로 출처 불명의 위조상품이 포괄적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만 공식 대리점에서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매 장소와 수입 서류는 유통 경로를 보여 주지만, 구체적인 상품 및 권리자 동의 등 사실과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몰수와 시행 중인 법문
제98조는 상표권·증명표장권·단체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나 문서를 행위자 소유인지와 관계없이 몰수하도록 합니다. 판매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판매나 보관, 제3자 소유라는 설명은 그 물품이 침해상품인지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공식 화면은 2022년 5월 4일 개정된 제68조·제70조·제95~97조를 시행일 미정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연결된 시행 중 제95조·제97조를 적용하며, 제97조에는 침해상품임을 알고 있다는 명시적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전체, 주문과 시기별 매입 자료를 보존하면 상품 성격·판매 행위·인식에 각기 대조할 근거가 생깁니다.
商標法現行畫面及部分條文尚未生效說明 · 商標法施行中第95、97、9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