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대만 형사법 칼럼 / 기업 형사책임

대만 강제집행 전 재산 이전·은닉과 채권 침해죄

대만 형법 제356조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게 될 때 채권자의 채권을 해칠 의도로 자기 재산을 파괴·처분·은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점과 목적도 조사합니다. 빚을 진 뒤의 거래는 이 요건들과 대조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변제기와 강제집행을 앞둔 단계

변제기 도래, 독촉, 재판 및 집행 개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다른 사건입니다. 제356조의 강제집행을 받게 될 때라는 제한을 채무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지급명령·그 밖의 집행권원과 통지의 효력·진행 단계를 재산행위 시점과 대조합니다.

문서 작성일과 송달일, 채무자가 집행 관련 사실을 실제로 안 때, 재산을 이전한 때를 구별하여 기록합니다. 계약서 날짜만으로 실제 대금 지급·인도·등기 변경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집행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개별 자료로 판단합니다. 자금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베이지방법원 115년도 聲自字 제14호 결정은 이 시기를 채권자가 강제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부터 집행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로 설명합니다. 이미 집행을 신청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이 시작된 뒤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 종국판결에 한정되지 않으며 문서 유형, 취득·집행 가능 시점은 제4조 및 조건·기한·담보 제공·반대급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도 재산행위 시점과 대조하되, 채무자 지위와 채권 침해 의도 및 재산 파괴·처분·은닉행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刑法第356條 · 強制執行法第4條 · 臺灣新北地方法院115年度聲自字第14號刑事裁定(2026-04-24)

매각·증여·은닉이 남기는 기록

조문은 재산의 파괴·처분·은닉을 규정합니다. 등기 변경, 다른 사람에게 보관을 맡긴 경위, 대금의 행방 및 실제 관리자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 유지 중에도 은닉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명의 변경만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친족·지인인지, 가격이 이례적인지, 송금이 우회했는지, 원래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지 등은 조사 단서입니다. 다만 전체 사실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 합리적인 지출 및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자료도 함께 살핍니다. 의심만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刑法第356條

채권 침해 의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행위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을 해칠 의도도 필요합니다. 지급 불능, 사업 적자 또는 자금을 마련하려는 자산 매각만으로 그 의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전후의 통신, 집행에 관한 인식, 자산·부채 상태 및 대금 흐름을 주장되는 목적과 대조합니다.

남은 재산과 회수에 미친 영향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법에 없는 잔여 자산 비율을 정하여 자동으로 유죄·면책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의 관여를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행위·인식을 조사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이 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刑法第356條

형사 고소와 민사상 재산 회복

이 죄는 고소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제357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6개월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입니다. 모든 이전을 등기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8조에 따라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만으로 명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와 집행재산 탐색은 이 죄의 요건·효과와 다르므로 형사 고소와는 각각의 목적에 맞춰 검토합니다. 처분 전후를 비교하려면 재산 자료, 거래 문서, 지급 및 잔여 자산을 정리하고 확인된 기록과 추측을 구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刑法第356條 · 刑法第357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