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단계에서 질문하는지 먼저 봅니다
제166조에 따르면 당사자 등이 소환을 신청한 증인·감정인에 대해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한 뒤 당사자·대리인·변호인이 직접 신문합니다. 신청한 측의 주신문, 상대방 반대신문, 신청 측 재주신문, 상대방 재반대신문 순서입니다. 그 뒤 추가로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순서는 증인을 신청한 측이 입증할 사항을 먼저 묻고 상대방이 진술을 검토하게 합니다. 누가 증인을 신청했고 지금 어떤 단계인지는 범위 판단과 관계됩니다. 질문자가 검사인지 변호인인지라는 사실만으로 주신문·반대신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66조의1은 주신문 대상을 입증할 사항과 관련 사항으로 정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항도 허용합니다. 주신문에서 유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실질적인 답을 미리 정하는 일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지만 보지 않고 문구와 실제 문답에서 하는 역할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정 예외에는 실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 신분·학력·경력·교우관계 등 필요한 준비 사항, 명백히 다툼 없는 사항, 불명확한 기억을 환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각각 목적과 범위가 있습니다. 준비 질문에서 허용된다고 주요 범죄사실 전부를 질문자가 먼저 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대감·답변 회피·종전 진술과의 차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증인·감정인이 질문자에게 적대감이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 고의로 답을 피하는 사항, 이전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종전 진술에 관한 질문도 제166조의1의 예외입니다. 유도 질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외인지는 실제 문답 상황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하던 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흐린 것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앞뒤 차이를 밝히려고 종전 말을 묻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전 진술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형식의 허용과 진술 내용을 믿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반대신문의 유도도 필요성과 범위를 따릅니다
제166조의2는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을 허용합니다. 대상은 주신문에서 드러난 사항과 관련 사항, 또는 진술의 증명력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찰 위치·기억의 출처·전후 모순 등은 이에 관계될 수 있지만 필요성은 해당 증언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신문이라고 무관한 내용을 무엇이든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형식이 허용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전제가 증명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증인은 실제 아는 바에 따라 답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전제가 있으면 불확실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형식에 맞추려고 모든 전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질문에 시각·행동·본인의 인식이 함께 들어 있으면 짧은 긍정이 어느 부분을 확인했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의 전제를 나누고 앞뒤 답변과 비교하여 각각 확인되었는지 살핍니다. 이는 증언이 나타내는 범위를 읽는 문제입니다. 답이 짧다고 믿을 수 없거나 길다고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도 허용 여부를 검토한 뒤에도 답변이 실제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은 남습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 사항에는 주신문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66조의3에 따르면 반대신문 중 자기 주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항을 물으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고 그 사항은 주신문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질문하더라도 반대신문의 유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실질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과 현재 질문에서 추가하는 내용을 비교하면 새로운 사항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증언을 확인하는지, 별개의 사실을 새로 제시하는지 나눕니다. 이는 질문 순서나 목소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 범위 다툼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166조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증인·감정인에게 질문할 적절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당사자들의 신문 뒤에는 재판장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직접 신문과 재판장 역할이 함께 있으므로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 기회가 전혀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에서는 질문·답변·신문 단계·재판장 허가를 함께 보면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을 다툰다면 이 전체 맥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뒤를 생략한 “그렇지요” 한 문장만으로 법정 예외에 따라 허용되는 유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