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연락처와 비공개 거래 정보
회사명·공개 전화번호와 특정 고객의 비공개 견적, 구매 성향, 의사결정자와의 연락 및 거래 조건은 정보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따로 봅니다. 자연인의 개인정보가 없어도 상업적인 비밀정보일 수 있으며 두 보호는 각각의 법적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보호 대상 부분, 해당 분야의 일반 관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 및 비밀성이 경제가치를 만드는 방식을 단순히 제작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설명으로 대신하지 않고 특정합니다. 공개 정보를 정리하여 다른 비공개 정보가 생겼다면 그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비밀관리와 직무상 권한
접근 권한, 비밀번호, 등급, 비밀 표시 및 실제 운영한 비밀유지 약정은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비밀유지계약만이 판단 자료인 것은 아니며 계약이 있어도 실제 관리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각 조치가 어떤 비밀정보의 접근이나 유출을 막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제13조의1은 부정한 방법의 취득 외에 이미 알거나 보유한 비밀을 무권한·권한 초과로 복제·사용·누설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업무상 열람할 수 있었다고 개인 장비에 복사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목적·권한·퇴직 약정으로 당시 허용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삭제 통지 후 보유와 사정을 아는 취득자
소유자에게 삭제·폐기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숨기는 행위도 제13조의1에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거나 보유한 비밀에 앞의 세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새 고용주나 수령자가 원래 회사에서 직접 내려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에는 자신·제3자의 불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비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의도도 필요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계약 위반만으로 범죄는 아닙니다. 파일 존재도 형사요건과 대조합니다. 복제 이력, 통지 내용·도달, 실제 용도 및 연락은 각각 다른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국외 사용 목적과 직원 국적의 차이
제13조의2에는 외국·중국 대륙 지역·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3조의1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외국인 직원이라는 이유로 국외 사용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며 해외 서버에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전달할 부서, 이용할 시장·사업, 지시 및 후속 사용을 조사하면 주장되는 목적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외 거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여자에게 이 가중 규정을 적용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고소 대상과 사업자의 방지 조치
제13조의3에서 고소가 필요한 죄는 제13조의1이며 제13조의2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고소 대상을 사람별로 구별하고 한 명의 취소로 전원이 포함된다고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3조의4는 대표자·대리인·직원 등이 업무 수행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표자 또는 자연인이 범죄 발생 방지에 힘을 다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 인계, 삭제, 접근 기록 및 실제 방지 조치는 누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