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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이름·전화번호·직장을 공개하는 신상털기와 형사책임

대만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전화번호·직장을 공개할 때 일부 정보가 이미 인터넷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용의 적법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집·이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이름을 쓰지 않아도 식별되는 경우

제2조의 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계정·사진·직장·생활 정보를 결합하면 이름 전체를 적지 않았어도 특정 자연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인 설명은 다릅니다. 게시물 전체와 관련 정보를 봅니다.

수집·정리·전재·공개 범위 확대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게시물이 존재한다고 전재자에게 모든 목적의 이용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취득 출처, 원래 공개 범위 및 이번에 누구에게 공개했는지도 판단에 관계되는 사정입니다.

個人資料保護法:現行生效條文(第2、19、20、41、45、51條)

취득 근거와 이번 이용 목적

비공무기관의 수집·처리는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정 목적과 법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20조는 수집 목적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에는 법정 예외를 요구합니다. 동의·적법한 공개·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출처 등에도 조건이 있으며 명칭 하나를 들었다고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위해 얻은 연락처를 이후 분쟁에서 전화번호·직장과 함께 불특정인에게 올렸다면 해당 이용의 목적·범위·근거를 새로 확인합니다. 이는 행위를 구별하는 설명이며 모든 거래 분쟁이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한 행위를 알리는 목적이라고 설명해도 그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個人資料保護法:現行生效條文(第2、19、20、41、45、51條)

제41조의 형사책임에 필요한 조건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시행 중 제41조는 자신·제3자의 불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해칠 의도로 열거된 제6조 제1항·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 제1항 또는 중앙목적사업주무기관이 제21조에 따라 내린 국제전송 제한 명령·처분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목적·위반 규정·손해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손실액이 이미 확정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정보관리 미비가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 위반·민사배상·형사책임에는 요건 차이가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個人資料保護法:現行生效條文(第2、19、20、41、45、51條)

가정 활동 예외와 불특정인 공개

제51조는 자연인이 순수하게 개인 또는 가정 활동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이용하는 경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목적과 범위에 조건이 있으므로 개인 계정을 쓰거나 친족·친구와의 분쟁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정 활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장소·활동에서 얻었고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음성·영상 자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름·전화번호·직장 등을 붙였다면 실제 결합 및 이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 하나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個人資料保護法:現行生效條文(第2、19、20、41、45、51條)

삭제·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 중인 제45조는 제41조를 고소가 필요한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합의, 게시물 삭제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이 죄의 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URL·공개 설정·게시 및 수정 시각은 실제 공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보존할 때도 같은 개인정보를 다시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에는 시행 전 부분이 있으며 이번 확인 시점에서 제41조 등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시행 중 조문에서 국제전송 제한 주체는 여전히 중앙목적사업주무기관입니다. 공포와 전면 시행은 다릅니다. 새 기관·문구에도 시행 시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個人資料保護法:現行生效條文(第2、19、20、41、45、51條) · 個人資料保護法:修正及施行狀態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