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신청권과 고발인의 차이
일반적인 재의 신청권은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원검사를 거쳐 직속 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냅니다. 다만 제253조나 제253조의1 처분에 고소인이 앞서 동의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 정보를 알린 고발인이 자동으로 고소인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와 신청권자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처분서를 누가 어떤 신분으로 받았는지, 해당 처분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발인의 불만을 곧 법정 재의 신청으로 보거나 신청권자의 침묵을 신청권자 부재라고 보아서는 직권 송부 조건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중죄의 혐의 부족 불기소
첫 번째 유형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최저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에서 혐의 부족으로 불기소하고 재의 신청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3년은 범죄 조항에 정해진 최저형입니다. 피의자에게 실제로 예상되는 선고형이나 사건이 진행된 기간이 아닙니다. 죄명뿐 아니라 불기소 이유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처분서의 죄명과 법정형, 불기소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기소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없을 때 특정 처분을 검찰 조직 안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곧바로 공판을 여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별도의 요건
두 번째 유형은 제253조의1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에 재의 신청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제256조 제3항은 이를 앞의 중죄 불기소와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에 사형·무기형·최저 3년의 조건까지 덧붙이면 법이 정한 범위를 지나치게 좁힙니다.
어느 유형이든 원검사는 직권으로 직속 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보내고 고발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고발인에 대한 통지는 송부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고발인이 처분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송부 자체가 원처분의 위법이나 기소를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사항
고발인이 직권 송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와 원처분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원처분이 혐의 부족 불기소인지 기소유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급 검찰이 추가 수사나 기소를 명했는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송부 통지가 고발인에게 재의 이유나 기소 방향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고소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청권과 처분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 송부의 조건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므로 고발인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절차가 문제 됩니다.
상급이 추가 수사를 명했다고 즉시 법원 공판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과 문서 등 풀리지 않은 부분을 조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 기소를 명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의 검토 소식과 법원이 사실을 심리해 판결했다는 소식은 절차상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상급 검찰의 판단 이후
상급이 재의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고 수사가 미완결이면 직접 또는 다른 검사에게 다시 수사하게 하거나 원검찰청 검사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났다면 원검찰청 검사에게 기소를 명합니다. 상급에 보냈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는 결과 사이에는 이 판단 단계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처분서의 죄명, 이유, 송부 기록을 맞춰 일반 재의인지 직권 재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이 있는 고소인은 자신의 10일 기한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직권 제도는 신청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모든 사건을 대신해 자동 작동하는 장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