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법원의 신문 기간입니다
제455조의3에 따라 법원은 협상판결 신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신문하고 인정한 죄명·법정형·잃게 되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이 10일은 법원이 신문을 진행할 기한이며 판결 뒤 피고인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죄명과 법정형, 포기하게 되는 권리는 각각 다른 정보입니다. 예상 형량을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절차의 효과 전체를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지된 내용과 본인이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연결해 살펴야 합의의 실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철회와 검사의 신청 철회
피고인은 앞서 말한 신문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협상 합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해당 신문절차의 종결이며 판결 시점과 같지 않습니다. 조문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는 실제 절차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철회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같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절차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철회할 때는 상대방의 위반을 먼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이 규정에 따른 검사의 신청 철회에는 피고인의 약정 위반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양측이 합의해도 법원의 심사가 남습니다
제455조의4는 협상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합의나 신청이 철회된 경우, 자유의사가 없는 경우, 합의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협상 대상이 아닌 죄, 법원 인정 사실과 합의 사실의 명백한 불일치 등이 해당합니다. 더 무거운 재판상 일죄의 범죄사실이 있거나 면형·면소·불수리를 선고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협상을 마쳤다고 법원이 반드시 합의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범위가 문제라면 당사자가 인정한 내용과 법원이 기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나눠 봅니다. 자유의사가 문제라면 합의를 형성한 실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과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제455조의7의 사용금지는 본 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협상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측의 협상 진술을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대리인·변호인이 한 진술도 대상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을 특정하려면 누가 어떤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말했고 그 진술을 누구의 어떤 불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려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조문의 적용 범위를 가리는 방법이며 피고인이 먼저 무죄를 입증해야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적 합의 교섭과 독립 증거의 취급
일반적인 사적 배상 교섭과 형사소송법상 협상판결 절차는 다릅니다. 문서에 협상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모든 대화가 제455조의7에 따라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절차와의 관계를 따져야 하며 명칭만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어도 앞서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송금기록 등 독립된 증거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각 자료의 출처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협상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보호되는 진술을 다른 문서에 옮겨 적기만 하면 사용금지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