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뿐 아니라 처분·판결 이유를 읽습니다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둘을 같은 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도 증거 부족인지, 사실 인정이 다른지, 그 밖의 이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적힌 부분만으로는 신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일이 없었다는 반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곧바로 허위라는 인식까지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무고를 별도로 조사하려면 어떤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되는지, 당시 인식과 타인을 처분받게 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건 결론을 새로운 사건의 모든 요건 대신 쓸 수는 없습니다.
무고를 별도로 주장한다면 원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신고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자료는 원사건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에, 뒤의 자료는 신고 당시 인식에 관계합니다. 같은 자료를 양쪽에 쓰더라도 각각 어떤 추론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그 사이의 논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원래 고소장이나 신고를 정리할 때 직접 본 일, 남에게 들은 일, 자료에서 추론한 내용과 조사를 요청한 부분을 구분하면 문제 진술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모든 의심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단언한 내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을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사해 달라고 붙이면 모든 허위 신고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내용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꾸며 신고했는지와 법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알고 있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는데 나중에 믿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고의적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과 실제 인식은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나중에 얻은 증거를 당시 인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의는 신고 당시 인식으로 돌아가 제12·13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반대 자료를 보았는지,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사후에 악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보다 구체적입니다.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특정 목적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영상이나 감정·기록이 발견되면 사실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신고자가 먼저 그 자료를 보았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별 취득일과 알게 된 사람을 따로 적으면 이후에 밝혀진 내용을 신고 당시부터 알았던 사실로 되돌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 위조·변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69조 제2항은 타인에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말로 무엇을 신고했는지만 보지 말고 제출한 파일·대화·서류가 조작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번역·주석이 항상 위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원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변경한 뒤 완전한 원문처럼 제시했다면 어떤 변경을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술상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항의 목적·행위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도 같지 않습니다. 실제 조작 내용과 제출 경위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범인을 지정하지 않은 허위 신고
제171조 제1항은 범인을 지정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범죄를 허위 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상의 범죄를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범인 미지정 상태에서 범죄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한 유형도 정합니다.
제2항에서는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결과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두 항의 조건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다르다면 사실과 평가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상의 범죄를 신고했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제172조 자백은 다릅니다
제172조는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죄에 관하여 허위 진술·무고의 대상 사건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자백 내용과 시점에 관한 요건이며 후회·합의·고소 취소만으로 자동 면책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상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과 자백 감면은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도 원래 기록을 고쳐 쓰기보다 원신고와 정정 과정을 보존하면 절차 안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했다는 말만 남기지 않고 원내용과의 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