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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림·시설 관리 사고와 대만의 과실치상

대만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시설이 무너져 부상자가 생겨도 소유자나 관리자 이름만으로 과실치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조·제284조에 따라 구체적 주의의무, 당시 주의하여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무 위반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소유자와 사고 당시 관리자가 다를 때

동물 소유자, 돌봄을 맡은 사람, 장소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누가 동물이나 시설을 통제했고 어떤 위탁이나 업무 분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은 단서이지만 각 사람에게 어떤 주의가 요구됐는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고용 관계만으로 직원 전원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14조의 한 유형은 당시 사정상 주의해야 하고 주의할 수도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실행할 수 있는 예방 방법과 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결과를 안 뒤 생각한 최선의 방법을 당시에도 반드시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위험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도 아닙니다.

刑法第14條 · 刑法第284條

위험을 예상했지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경우

제14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으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경우도 과실로 봅니다. 위험 보고를 받은 뒤 방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보고 내용, 취한 조치와 그 이유가 관계됩니다. 이 인식도 입증할 사실이므로 부상 결과만으로 당연히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물림 사고, 설비 이완, 수리 통지와 순찰 기록은 각각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경고문도 위치와 내용, 실제 방호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동물·시설별 구체적인 관리 규칙은 해당 대상과 현행 규정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刑法第14條

관리상 결함과 이번 부상 사이의 연결

현장 영상과 시간, 동물·시설의 움직임, 상처와 진료 경과를 맞춰 사고가 어떻게 부상을 일으켰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원인이나 제3자 개입, 피해자의 행동도 전체 시간순서에 넣어 살펴야 합니다. 관리상의 문제 하나를 발견했더라도 그 문제가 이번 상해 전체를 일으켰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은 진단·치료를 보여 주지만 사고 책임까지 한 자료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표도 고장이 언제 시작됐는지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사진만 제시하기보다 각 기록이 주의의무,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나누면 양쪽 설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刑法第14條 · 刑法第284條

입원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는 중상해

제284조는 일반 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합니다. 과실로 일반 상해를 일으키면 1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10만 이하 벌금, 중상해를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30만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별도로 규정되었던 업무상 과실상해의 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 중상해는 시력·청력·언어 기능 등의 상실이나 심각한 저하, 그 밖에 신체·건강의 중대한 불치 또는 난치 상해 등을 포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기능 변화와 예후도 확인 대상입니다. 오래 입원했거나 치료비가 높다는 사정 하나로 법정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첫 진료 기록만으로 이후 경과까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刑法第284條 · 刑法第10條

배상 협상과 고소 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제287조에 따라 제284조의 과실치상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 이내이지 모든 사고를 부상일부터 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관리자가 문제 된다면 각각의 신원과 이를 언제 알았는지를 구분하여 통지를 보관합니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1심 변론 종결 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치료비 지급, 민사 합의와 고소 취소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민사상 배상과 형사상 과실의 요건도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먼저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을 인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刑法第287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