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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야간 경찰조사의 예외와 피로 신문의 금지

대만 사법경찰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0조의3에서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며 밤 10시 같은 고정 시각이 아닙니다. 야간조사의 예외가 성립해도 피로 신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술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조사 시각과 조사 방법을 각각 판단합니다

야간 규정은 사법경찰관·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해당 장소의 일몰·일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표지의 날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낮에 시작했더라도 해가 진 뒤까지 조사가 이어졌다면 그 이후 구간에는 야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98조는 폭행·협박·이익 유도·기망·피로 신문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별도로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얻었는지를 다루므로 일몰 여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낮에도 피로 신문이 생길 수 있고, 야간조사의 근거가 있어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100-3條 · 刑事訴訟法第98條 · 刑事訴訟法第100-2條

예외마다 허용되는 이유와 범위가 다릅니다

조사받는 사람의 명시적 동의, 검사 또는 법관의 허가, 급박한 사정은 제100조의3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명시적 동의에는 동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있었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가나 급박성을 근거로 삼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당시 조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에 구인·체포되어 도착한 사람에 관하여 잘못 데려온 사람이 아닌지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는 사람을 잘못 특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범죄사실 전부를 밤새 조사하는 포괄적인 근거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인 사건 내용을 조사한다면 다른 법정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즉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빨리 설명하려고 요청한 경우와 경찰이 답변을 계속하라고 요구한 경우는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다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 남겨야 즉시조사 요청인지 일반적인 협조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야간조사 동의가 적혀 있어도 어느 시간대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로 답한 시점과 기록을 만든 시점이 다르면 나누어 제시합니다. 마지막 확인을 조사 시작 때부터 있었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취급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예외의 전제 사실을 조사하는 작업이며 문서 형식만으로 자유의사를 결정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刑事訴訟法第100-3條

계속 조사받겠다는 동의가 피로 문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로 신문 여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깨어 있던 시간, 그 전에도 조사를 받았는지, 휴식 유무, 질병·약물의 영향, 언제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는지는 진술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시간 기준 하나를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주의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당시 몸 상태와 휴식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에는 휴식 요청, 담당자의 반응, 실제 중단 시간과 녹음 시점을 연결합니다. 단순히 “많이 피곤했다”는 설명보다 어떤 조건에서 진술했는지 드러납니다. 야간조사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제98조의 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98條 · 刑事訴訟法第100-2條

야간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불리한 진술

제158조의2에 따르면 제10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자백과 그 밖의 불리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반이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자백 또는 진술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임이 증명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악의 없는 위반과 자유의사는 둘 다 충족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취득한 자백과 불리한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전체나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증거까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로·협박 등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야간조사의 근거, 절차 위반, 자유의사, 진술 내용 등 여러 층위로 나뉠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158-2條

도착부터 답변까지의 시간을 이어 봅니다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조서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착·이송·대기·식사·휴식·실제 문답 시각을 서로 대조하면 특정 답변 전에 어떤 활동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구간에서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각과 본인의 기억에 의한 시각을 나누어야 추정을 확정 사실처럼 적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시각은 각각의 답변이 나온 시각과 다릅니다. 특정 자백을 다툰다면 해당 녹음을 전체 시간 흐름 속에 놓고, 그 전의 휴식 상황과 당시 제기한 요구를 설명합니다. 그래야 야간 예외의 문제와 피로의 문제를 실제로 얻은 진술에 각각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100-3條 · 刑事訴訟法第98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