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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기억 차이와 대만 위증죄의 고의·선서 요건

대만 형법 제168조는 증언이 두 차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재판 또는 검사의 수사에서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 전이나 후에 대만 절차상 선서인 具結을 하고 허위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 차이와 고의로 거짓말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신분·절차·선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168조가 규정한 주체는 증인, 감정인과 통역인입니다. 사건 관계자 전부에게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비교하기 전에 매번 어떤 신분으로 출석했고 누가 질문했으며 재판 또는 검사의 수사에 해당하는 절차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각 진술의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일반 경찰 조사에서의 모든 오류를 이 조항의 위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이 뒤의 증거 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과 제168조의 절차·주체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조서 표지의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진술 전 또는 후의 具結을 요구합니다. 진술 이전 자료뿐 아니라 이후 적법한 선서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편 조서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모든 행동이 선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선서 문서, 조서와 절차 기록을 대조하여 어느 진술에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후에 임의의 확인서를 붙여 같은 형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날의 선서와 관계없는 진술을 마음대로 결합할 수도 없습니다. 요건 충족에 다툼이 있으면 원본 기록을 남겨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刑法第168條

진술 차이가 사건 쟁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68조는 사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문장이 몇 개나 되는지만 세지 말고 각 차이가 어떤 증명 대상 사실과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날짜·거리·색깔 같은 내용도 사건 쟁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언제나 주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시각을 나중에 정확하게 보충한 경우와 특정인의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 바꾼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이를 식별하는 예이지 특정 정정이면 반드시 유죄 또는 무죄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질문 원문, 앞뒤 답변과 한정적인 표현까지 함께 비교해야 진술의 범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刑法第168條

기억·추측·직접 경험을 구분합니다

제12·13조에 따른 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허위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경과, 지각 조건이나 들은 사실을 직접 본 것으로 혼동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다만 실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잊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당연히 고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3조는 범죄 사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것이 본의에 반하지 않는 경우도 고의로 봅니다. 거짓말했다고 직접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단의 끝이 아닙니다. 진술 당시 알고 있던 내용, 질문 방식, 추측과 사실을 구분했는지, 허위 인식이나 예견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인식 판단을 단순한 문장 비교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刑法第168條 · 刑法第12條 · 刑法第13條

답변을 비교할 때 질문을 빼지 않습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질문이 다르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접 본 내용을 물은 경우와 뒤에 전해 들은 소식을 물은 경우를 질문 없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문답과 원래 언어를 남기면 기억, 통역이나 기록 방식 중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의 날짜, 절차, 신분, 선서 여부와 대응 증거를 표시하고 원문과 분석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조서 일부는 전체 중 한 부분만 보여 줄 수 있으며 주관적 상태 전부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빠져 있다면 그 누락도 밝혀야 합니다. 기록에 없다는 사정을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로 바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한계를 함께 남기는 이유입니다.

통역 과정이 쟁점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원언어, 통역 내용과 현장에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번역된 문장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조 없이 모든 차이를 통역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말한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내용의 차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刑法第168條 · 刑法第12條 · 刑法第13條

정정과 확정 전 자백은 별도 판단입니다

제172조는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죄에 관하여 허위 진술 등의 대상 사건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자백 내용과 시점이 조건입니다. 말을 바꾸면 자동 면책된다거나 반드시 면제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라는 효과도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원래 설명, 잘못된 부분과 이유를 사실대로 밝히고 정정 경위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확정 전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는 것과 남의 말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만들어 넣는 행동은 다릅니다.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와 위증의 형사책임도 같은 판단 단계가 아닙니다.

刑法第168條 · 刑法第172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