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10일의 출발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입니다. 기간은 처음 불기소 처분서를 받은 때가 아니라 재의 기각 처분서를 받은 뒤 시작합니다. 10일 안에 변호사를 위임해 이유서를 관할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고발인은 범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소인 지위를 얻지 않습니다. 법령상 이미 자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여서 자소가 제한되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이미 수사를 시작하여 자소가 제한된 경우는 제258조의1 제2항의 예외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기간과 변호사 위임 등 다른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유서는 재의 기각의 근거를 대상으로 아직 조사되지 않은 사실, 자료 해석과 법률 쟁점을 나누어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서 송달일과 받은 사람, 변호사 위임 자료를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위임은 이 신청의 법정 요건이며 신청인이 혼자 이유서를 제출하는 일반 절차가 아닙니다.
刑事訴訟法第258-1條 · 刑事訴訟法第321條 · 刑事訴訟法第323條
고소인이 위임한 변호사의 수사기록 열람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필사·복제·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수사 비공개나 법률상 비밀에 관한 내용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 불기소와 재의 기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이지, 얻은 자료를 모두 외부에 공개할 권한이 아닙니다.
처분서가 언급한 증거와 실제 기록을 비교하여 어떤 증인을 조사했는지, 어떤 영상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무엇이 빠졌고 그 결함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써야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자료의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오히려 신청 이유가 흐려집니다.
합의부 판단과 서로 다른 항고 규칙
법원은 합의부로 판단합니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상당한 자소 제기 기간을 정해 허가합니다. 그 결정을 신청인, 검사,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필요하면 관련인의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의 심사는 본안에서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재판과 별개입니다.
피고인은 허가 결정에 항고할 수 있지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허가인지 기각인지,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허가라면 법원이 정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와 본안 증거 판단 사이
자소 제기를 허가하는 결정은 뒤의 법원 심리를 열 수 있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 결정에서 각 증인의 신빙성이나 피고인의 책임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허가 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 이후 자소 재판에서도 증거와 법률 요건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정된 기간에 본안 자소를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 제258조의3은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불기소 뒤의 일반 재의나 피고인이 허가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원처분, 재의 결과, 허가 신청, 법원 결정, 실제 자소장을 각각 다른 날짜와 문서로 정리하면 어느 절차까지 마쳤는지 분명해집니다.
허가 뒤 실제 자소를 제기해야
제258조의4에 따라 신청인은 허가 결정이 정한 기간 안에 실제 자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시 자소할 수 없습니다. 제기 후 법원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이유서를 낸 것만으로 본안 자소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허가 결정에 참여한 판사는 뒤이은 자소 재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허가 심사와 본안 판단을 구분하는 규칙입니다. 자소 결과는 이후 증거와 재판에 달려 있고 허가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옛 자료에 「교부심판」이 등장하더라도 현행 절차는 자소 제기 허가이므로 제258조의1 이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