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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LINE·사진 수색 범위

대만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LINE·사진 등 내부 정보 전부를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물건과 전자기록(電磁紀錄)을 수색 대상으로 각각 규정합니다. 정보 취득의 적법성은 법적 근거와 실제 범위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영장을 휴대전화뿐 아니라 자료와 대조합니다

제128조는 수색에 원칙적으로 수색영장을 사용하고 사건 내용, 수색할 사람이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전자기록 등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영장에는 법관이 서명하고 유효기간 및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 집행 후 영장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를 통해 허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종이나 일련번호는 매체를 특정하지만 어떤 정보의 열람까지 허용되는지는 그 자체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전자기록의 설명, 별지, 법관의 지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라는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실제 열람한 계정·대화·사진이 허용 범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刑事訴訟法第128條

같은 앱 안에서도 사건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동일한 LINE 계정 안에도 사건 관련 대화와 무관한 대화가 섞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첩에도 시기와 인물이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앱 전체를 하나의 증거로 다루면 각각의 자료와 수색 목적 사이의 차이가 가려집니다. 상대방·기간·입증하려는 사실을 나누어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에 반드시 특정 서식을 써야 한다거나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으면 모두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한 대상이 무엇이며 문제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미 압수한 기기이고 사건과 관련된다는 설명만으로 내부 전자기록의 수색 범위에 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122條 · 刑事訴訟法第128條

타이난분원에서 별건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타이완고등법원 타이난분원 112년도 상소자 제531호 공식 보도자료는 원래 영장이 대상으로 삼은 비밀 누설 사실과 상대방에, 나중에 취득한 피고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LINE 대화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별건 증거의 부수적 압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체가 수색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158조의4에 따라 인권 보장과 공익을 형량하면서 급박성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영장 내용과 취득 상황에 따른 판단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다른 사건 정보가 언제나 배제된다는 일괄 규칙은 아닙니다. 이 사례를 참고할 때에도 어떤 조건이 자신의 사건과 같은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臺灣高等法院臺南分院112年度上訴字第531號新聞稿 · 刑事訴訟法第158-4條

제3자의 자료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제122조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수색에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제3자의 신체·물건·전자기록·주거 등을 수색하려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압수할 물건·전자기록이 존재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와 연락한 제3자라고 하여 모든 정보의 수색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대화 참여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할 때에는 누가 매체를 보유했는지, 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 내용이 누구와 관련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명의만으로 모든 데이터의 처리를 결정하기보다 각 요건과 관계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122條

취득 과정과 증거로 사용하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영장·별지, 압수목록, 수색기록, 실제 인용된 화면이나 추출 자료는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각각을 원래 기기·취득 시각·허용 내용과 연결하면 매체 확보를 다투는지, 내부 열람인지, 특정 대화의 증거 사용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내용만 확인해서는 취득 범위의 문제까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8조의4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증거에 형량 판단을 정하지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면 침해와 자료 취득 방법 사이의 관계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룬 조문과 사례만으로 원격 클라우드 정보나 강제 잠금 해제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일부 대화 화면만 있다면 화면에 나타난 범위와 수사기관이 실제 열람한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범위는 기록으로 확인되더라도 뒤의 범위에는 수색기록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현재 밝혀진 사실과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 이름, 화면에 표시된 날짜와 실제 촬영 시각은 반드시 같은 정보는 아닙니다. 특정 기간으로 수색 범위를 정했다면 어떤 시간 정보를 근거로 범위 안에 든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이 특정 인물과 관계있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대상으로 삼은 기간·사항과의 대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내용인지와 해당 기간의 정보인지를 자료에 따라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122條 · 刑事訴訟法第128條 · 刑事訴訟法第158-4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