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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자소: 법원 직접 제소와 변호사 위임·수사 선행 제한

대만 형사소송법 제319조의 자소(自訴)는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절차이며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에 하는 고소나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자수와 다릅니다. 같은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일정한 친족인지에 따라서도 이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피해자를 대신해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제319조는 범죄 피해자에게 자소를 허용합니다. 피해자가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이거나 사망했다면 법정대리인·직계혈족·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잘 아는 친구이거나 증거를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 경위와 함께 누가 어떤 법적 자격으로 제기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써 준 위임장을 갖추는 문제와 법률상 자소권을 갖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더라도 변호사 위임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刑事訴訟法第319條

자소장에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제3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자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인의 이름·성별·나이·주소나 거소 또는 식별 가능한 특징, 범죄사실과 증거 및 적용 법조를 적고 피고인 수에 맞춰 부본을 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범행 날짜·시각·장소·방법도 기재해야 합니다.

죄명이나 상대방이 손해를 끼쳤다는 평가만으로 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화·송금기록·영상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행위와 연결해 제시합니다. 송금 사실이 확인된다고 수령인의 인식이나 공동피고인 전원의 가담까지 함께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면 주장과 자료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刑事訴訟法第320條

같은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검사가 제228조에 따라 같은 사건의 수사를 개시했다면 제323조는 원칙적으로 다시 자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리 기관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수사 개시 시점이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예외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에 대해 직접 피해자가 자소하는 경우와 제258조의3 제2항 후단의 법원 허가 결정에 따른 경우입니다. 친고죄인지와 제기자가 직접 피해자인지는 각각 따져야 할 조건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를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刑事訴訟法第323條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상대 자소

제321조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제258조의3 제2항 후단의 결정에 따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모든 친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자소의 제한입니다. 가족 사이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 별도 경로가 있다는 사실 역시 모든 친족 사건에 처음부터 적용되는 예외를 뜻하지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321條

앞선 절차와 범죄사실 일부의 관계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뒤 자소가 먼저 제기되었거나 제323조의 예외가 있음을 알게 되면 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건을 부르는 명칭보다 실제 서류에 적힌 범죄사실과 각 절차의 날짜를 대조해야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자소를 제기하면 원래 자소할 수 없던 다른 부분도 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래 자소할 수 없던 그 부분이 더 무거운 죄이거나 제1심이 고등법원 관할에 속하거나 제321조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실을 한 서면에 적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319條 · 刑事訴訟法第323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