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대만 형사법 칼럼 / 증거·압수수색

의사·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될 때 업무상 비밀의 범위

대만에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고 해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비밀의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그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직업 명칭보다 정보를 알게 된 경위

대상에는 의사, 약사, 심리사, 조산사, 종교인, 변호사, 변호인, 공증인, 회계사와 업무상 보조자가 포함됩니다. 과거에 이러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증인이 열거된 직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질문이 가리키는 정보를 그 업무 때문에 알게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의사가 거리에서 우연히 목격한 일은 직업만으로 진료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하거나 위임 관계가 끝났어도 재직 중 업무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이 곧바로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료실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나눈 이야기라는 장소만으로 모든 내용이 업무상 비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지, 직무와 어떤 관계에서 알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182條

비밀의 본인이 허락한 내용까지만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입니다. 환자나 의뢰인에 관한 비공개 정보라도 어느 질문이 이를 드러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공개 장소에서 직접 본 행동이나 맡은 업무와 관계없는 경험은 보통 증인으로서 답해야 할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질문들 사이에서도 거부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제182조는 비밀의 본인이 허락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수사기관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다른 관계자가 공개를 원한다는 사정은 본인의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허락이 있더라도 특정 진단이나 거래 정보에 한정되었다면 모든 업무 기록까지 공개해도 된다고 넓힐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182條

거부 사유를 밝히고 허용 여부를 받는 절차

제183조에 따라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담당했던 직무, 정보를 알게 된 업무 관계, 질문이 타인의 비밀에 닿는 이유와 본인 허락의 유무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소명을 위해 비밀의 상세 내용을 먼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을 나누면 비밀과 관계없는 부분의 신문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검사가 증언 거부를 허용하거나 기각하도록 명령하고, 재판 중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재정합니다. 증인이 민감한 주제라고 느끼는 것만으로 거부가 이미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부가 기각될 때는 해당 정보가 왜 법정 범위 밖인지가 쟁점입니다. 소환장과 문답 기록, 허용 또는 기각 과정을 보존하면 나중에 어느 진술이 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183條

질문별로 나누어 판단할 상황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냈고 다른 관계인을 진료한 적도 있다면, 공개 장소에서 본 두 사람의 만남과 진료 중 알게 된 병력은 정보의 출처가 다릅니다. 질문하는 쪽은 공개 행동으로 질문을 한정할 수 있고 증인은 병력에 관한 부분에서 거부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두 거부하는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질문 안에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함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비밀에 닿는지 밝히고 질문을 나누면 허용되는 부분은 계속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허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구의 어떤 정보까지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를 밝힌 시점과 질문 문구, 기관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면 뒤에 다른 질문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같은 의사나 변호사를 신문해도 정보를 얻은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면 질문별로 답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보호할 비밀과 확인할 증언의 범위를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182條 · 刑事訴訟法第183條

증언 거부와 자료 제출 문제의 구별

제182조는 특정 사항에 대한 증언 거부권을 정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증인 지위에서 일괄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며, 문서 수색이나 압수의 적법성을 이 조항 하나로 결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기록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그 조치의 별도 근거와 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증인 신문에서는 질문별로 정보의 출처를 정리하고, 비밀에 해당한다면 답변하기 전에 사유를 밝히는 것이 쟁점을 분명히 합니다. 먼저 답한 뒤 비밀이었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절차상 상황이 달라집니다. 허용 여부는 법에서 정한 기관이 판단하므로, 단지 전문직이라는 말보다 각 요건에 맞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182條 · 刑事訴訟法第183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