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대만 형사법 칼럼 / 사기·재산범죄

대만에서 휴대전화·차량·문서를 훼손한 경우의 적용 조항

대만에서는 타인의 문서를 찢는 행위, 휴대전화를 부수는 행위 및 건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의 종류는 구성요건, 미수 처벌 및 고소 취소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문서와 일반 물건의 사용 불능

타인의 문서를 폐기·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는 형법 제352조가, 앞의 두 조항 외 타인 물건의 같은 행위에는 제354조가 적용되며 둘 다 공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휴대전화·차량은 통상 일반 물건의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정보만으로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불능은 산산이 부서지거나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능 상실을 조사합니다. 원래 용도·손상 정도·손해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문서가 증명이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종이 자체의 재료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刑法第352條 · 刑法第354條

건축물은 별도 조항이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353조는 타인의 건축물·광갱·선박을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사망·중상해 결과도 따로 규정합니다. 제1항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제357조의 친고죄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훼손이라는 공통 명칭만으로 일반 물건에 관한 고소 취소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본체인지 부속 설비인지 분리 가능한 물건인지에 따라 대상 인정이 문제 됩니다. 현장과 기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물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제353조라고 할 수 없고 수리비가 적다는 이유 하나로 해당 조항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刑法第353條 · 刑法第357條

수리비가 고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제12조에 따라 과실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이 훼손 조항에서 실수로 넘어뜨린 경우와 일부러 내리친 경우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 중의 동작·방향·횟수, 앞뒤 발언 및 현장의 장애물 등은 당시 인식과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견적서·수리 기록은 손상·기능·복구 비용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제352조·제354조의 손해 가능성은 피해자가 수리비 전부를 이미 지급해야 한다는 요건도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과실·손해에 따라 민사상 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刑法第352條 · 刑法第354條 · 刑法第12條

취소 전에 구별해야 할 고소 범위

제357조가 고소를 요구하는 범위는 제352조와 제354조부터 제356조까지이며 제353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6개월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손상을 발견한 날과 행위자를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38조에 따른 취소는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서 취소를 약속했는지와 실제 취소 절차를 밟았는지도 구별합니다. 같은 현장에 상해·협박 등 다른 범죄가 있다면 절차 효과는 각 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刑法第357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

수리 전후 기록이 보여주는 내용

손상 전후 사진, 소유·사용 자료, 수리 진단 및 현장 영상은 대상·기능·행위 경위를 각각 보여줍니다. 급히 수리하더라도 원래 사진, 고장 설명, 입고·부품 교환 기록이 있으면 비용 총액만으로 알기 어려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원본·사본·전자 버전이 있다면 각각의 존재와 이용 가능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사본이 남았다고 원본 폐기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문서 손상으로 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능 상실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刑法第352條 · 刑法第354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