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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법정에 오기 어려울 때 영상 신문과 반대신문

대만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건강이나 거리 때문에 법정에 올 수 없다면 소재지 등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신문에는 음성과 영상의 쌍방향 전송,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설비, 법원의 적절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식이 바뀌어도 당사자와 변호인의 신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출석 곤란을 알린 뒤 장소를 정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177조는 증인이 출석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증인이 있는 곳 또는 그 소재지 법원에서 신문하도록 허용합니다. 건강 상태, 돌봄 책임, 이동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려움을 말한 것만으로 증인이 원하는 방식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을 받은 증인은 오기 어려운 이유와 연락처,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장소를 법원에 일찍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직접 녹화한 영상을 보낸다고 제177조에 따른 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원 확인, 주변 환경, 양측의 참여와 문답 기록을 갖춘 절차가 필요합니다.

刑事訴訟法第177條

서로 보고 들으며 즉시 물을 수 있어야

영상 신문은 증인 소재지와 법원 사이에 음성과 영상이 서로 전달되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그 사용을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미리 촬영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도 즉시 추가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조항이 말하는 직접 신문과 다릅니다. 소리가 끊기면 어느 질문과 답변에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일반 화상회의 주소로 임의 접속하면 곧바로 법정 출석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설비와 장소, 신문 질서, 증인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현지 절차나 사법공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177조만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직접 접속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刑事訴訟法第177條

날짜와 장소 통지, 참여와 반대신문

당사자, 변호인, 대리인은 소재지 또는 영상 신문에 입회하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문 날짜와 시간, 장소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장소를 바꿨다는 이유로 법원만 진술을 듣고 다른 쪽이 질문하지 못하게 된다면 증언의 검증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실과 질문에 영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곤란을 해결하는 방법과 진술을 다투는 쪽의 질문 기회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정된 시각을 알면 이전 진술과의 차이, 관찰 위치와 기억의 근거를 물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원격 방식이 허용되었다고 진술의 신빙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결 장애나 잘못 들은 답이 있으면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 기록에 남겨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刑事訴訟法第177條

화면 밖 자료와 통역 문제

영상으로 직접 질문할 수 있어도 증인이 화면 밖의 문서를 보고 답하는지, 질문을 이해하는지, 통역이 필요한지는 따로 확인할 사정입니다. 제177조의 방식은 신문 장소를 바꾸는 규정이지 증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증인이 손에 든 자료와 그중 답변의 근거가 된 부분을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기억한 내용과 나중에 확인한 문서 내용을 섞어 말한다면 영상 신문에서도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개입할 때는 원래 발언과 번역된 문장의 차이도 살펴야 합니다. 통신 상태가 좋아도 질문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검증된 문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장애를 다툴 때는 단지 통신이 나빴다고 하지 말고 질문과 답변의 시각, 듣지 못한 부분, 다시 물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필요한 부분을 재확인할지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조서와 실제 답을 비교할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이동 곤란을 배려하면서 검증 가능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刑事訴訟法第177條

원격 선서 문서의 전송과 원본 보완

제177조 제2항의 설비로 신문한 증인의 선서 문서는 제189조에 따라 팩스나 다른 기술 설비로 법원 또는 검찰청에 먼저 보내고 원본을 나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전송 방식이 달라져도 진실을 말하고 숨기거나 꾸미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고, 증인이 선서 문서를 낭독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문을 남기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증인이 읽을 수 없으면 서기가 낭독하고 필요할 때 그 뜻을 설명합니다.

진술 전 선서와 진술 후 선서는 문서에 적는 표현도 다릅니다. 기록을 살필 때 이번 신문에 대응하는 문서인지, 언제 선서했는지, 먼저 전송한 뒤 원본이 보완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 신문 조항은 수사 중에도 준용되지만 사적인 영상 통화까지 정식 증인 신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刑事訴訟法第177條 · 刑事訴訟法第189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