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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재게시·영상 재업로드, 출처 표시와 이용 허락의 차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저장해 다시 올리거나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재업로드하면 복제와 공개전송에 관한 권리가 문제 됩니다. 대만 저작권법상 허락 범위나 합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이용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작가 이름과 출처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권이 생기거나 형사 문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복사한 행위와 공개한 행위의 구분

시행 중인 제91조는 무단 복제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며 판매·대여 목적의 복제에는 별도 규정을 둡니다. 제92조는 공개전송 등 여러 이용 방식을 다룹니다. 다운로드·복사·재업로드를 했는지, 누구에게 공개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권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플랫폼 기능 이름이 공유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조작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원본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과 파일 전체를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플랫폼 공유 기능이나 자료실 약관에 일정한 허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상자·용도·기간·수정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著作權法施行中第91、91條之1、92、100條

저자 이름을 적는 의무와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제64조는 열거된 법정 이용에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무명 저작물이나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저자 이름·명칭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켰는지와 그 이용 자체가 허용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이름을 적었더라도 권리자의 허락이나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허락을 받았을 때도 동의한 사람이 해당 이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 속 인물, 재게시 계정이나 촬영을 의뢰한 사람이 모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락한 문구를 원형으로 남기면 한 번의 게시만 가능한지, 광고·편집·장기간 반복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著作權法第64條 · 著作權法第65條

비영리와 짧은 분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합리적 이용

제65조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서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 성격, 이용한 부분의 질·양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잠재 시장과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고려하도록 합니다. 비영리 교육 목적도 고려 요소지만 자동 허용 조건은 아닙니다. 상업적 이용 역시 다른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사용한 영상이 짧거나 이미지가 한 장이어도 어느 내용을 왜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장면을 비평하는 데 필요한 이용과 원작을 볼 필요가 없도록 내용을 옮기는 이용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에 비평이라고 적었다고 실제 비평과 이용의 관련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상에 적용되는 안전한 초 단위 기준도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著作權法第65條

미시행 개정과 현재 적용하는 고소 규정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2022년 5월 4일 개정된 제91조·제91조의1·제100조·제117조와 관련 삭제 조항을 미시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최신 개정 화면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그 화면에서 연결되는 시행 중 법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시행 중인 제10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요구하되 제91조 제3항과 제91조의1 제3항의 광디스크 관련 범죄를 예외로 둡니다. 일반 온라인 재게시가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미시행된 비친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광디스크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다면 실제 죄명에 따라 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著作權法現行畫面及部分條文尚未生效說明 · 著作權法施行中第91、91條之1、92、100條

삭제·합의·고소 취소가 각각 갖는 의미

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언제나 게시일부터 세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변론 종결 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게시물 삭제와 고소 취소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약정 내용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내린 게시물도 적법하게 확보한 원래 주소, 공개 설정, 사용 부분과 허락에 관한 대화를 남기면 언제 어떤 범위로 이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계속 공개되는 상태를 끝낼 수 있지만 과거 행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화면 기록만으로 권리 귀속과 허락, 합리적 이용에 관한 어느 한쪽의 주장 전체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著作權法施行中第91、91條之1、92、100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