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대만 형사법 칼럼 / 증거·압수수색

증거조사 신청서에 증거와 입증할 사실을 연결하는 법

대만 형사재판에서 증인 소환이나 영상·문서 조사를 요청하면서 「유리한 증거를 모두 조사해 달라」고만 쓰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1은 조사할 증거와 그 증거로 입증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다는 점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고소인의 지위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은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중 증인·감정인·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부당하다고 보는 질문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건의 고소인은 당사자와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검사에게 증거조사 의견을 말하고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로가 제163조에 따로 있습니다.

법원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지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원의 직권 조사 의무가 있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刑事訴訟法第163條

서면에 적어야 할 구체적 내용

서면에는 증거와 입증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증인·감정인·통역인을 부르려면 이름, 성별, 주소 또는 거소, 예상 신문 시간도 필요합니다. 문서는 목록을 제시하고 일부만 조사하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모든 영상이나 회사의 모든 메일이라고만 쓰면 어느 장면이 어느 행동을 증명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수에 맞춘 부본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받으면 신속히 송달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서면 제출이 어렵거나 급박하면 구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사항을 말하고 서기가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조서를 송달합니다. 구두 방식의 예외는 증거나 입증 사항을 특정할 의무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163-1條

불필요한 조사로 기각되는 네 경우

제163조의2는 불필요하다고 본 증거조사를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할 수 없거나, 입증할 사실과 중요한 관계가 없거나, 이미 사실이 명확해 추가 조사가 필요 없거나, 같은 증거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불필요한 조사로 봅니다.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와 자료는 있지만 쟁점과 관계없다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기각 결정에서 어느 이유를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면 촬영 시간과 화면 속 행동, 다투는 행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청이라면 새로운 입증 사항인지 다른 자료인지 밝혀야 합니다. 같은 추상적인 신청서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 법원이 지적한 결함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163-2條

증거 종류에 맞춘 설명

목격 증인이라면 본 시각과 위치, 물어볼 행동을 밝힙니다. 감시 영상이라면 카메라와 시간대, 원본 보관자와 확인할 동작을 특정합니다. 장부나 통신 기록은 쪽수와 상대방, 대응하는 금전 흐름이나 연락 사실을 적습니다. 자료를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조사 후 어느 쟁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제삼자에게 있으면 보유자와 입수 경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아직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 덮어쓰기 될 영상이라면 보존이 급한 사정과 증거가 보여 줄 내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출처가 명확하면 조사 불가능한 경우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하기 쉽습니다.

여러 증거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도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동작을, 증인은 그 전후의 대화를, 통신 기록은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거별로 입증할 사실을 나누면 같은 증거의 반복 신청인지 새로운 측면에 관한 조사인지도 분명해집니다.

刑事訴訟法第163-1條 · 刑事訴訟法第163-2條

사용 가능성, 관련성, 증명력의 차이

조사가 허용되어도 자료 내용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사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전체 주장의 근거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입증할 사실과 관련되는지, 실제 조사 후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영상이라면 촬영 시간과 원본 보존, 카메라 범위, 보여 주려는 행동을 설명합니다. 증인이라면 직접 본 부분과 확인할 모순을 밝힙니다. 전해 들은 사람을 목격자로 표현하지 말고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최초 신청 취지에 맞춰 결과를 바꾸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刑事訴訟法第163條 · 刑事訴訟法第163-1條 · 刑事訴訟法第163-2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