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화합니다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에는 증거 보존이나 몰수 대상 물건의 확보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압수와 최종 몰수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압수물 번호, 압수일, 본인과 물건의 관계 및 지금 원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를 밝혀 특정 물건에 대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추출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면 본인의 추측인지,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구별합니다. 사본이 원물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기기를 언제나 보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건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관이 비슷한 기기 여러 대가 압수되었다면 요청 대상을 목록의 특정 항목과 연결합니다. 컴퓨터 전체 반환을 요구하면서 파일 하나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하면 원물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필요한 자료 범위를 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건 특정과 용도를 연결하고 원물 요청과 자료 요청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
임시 반환에는 보관 책임이 따릅니다
제142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보관 책임을 부담시키고 임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관 필요가 없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관에 임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기의 사용 목적, 필요한 사용 기간, 물건의 현 상태를 유지할 방법, 보관할 사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사건에서 보전할 필요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관을 조건으로 기기를 돌려받았어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까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수 관계나 후속 조사가 전부 끝났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재판 중 사본을 요구하는 요건은 별도입니다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 중 비용을 예납하고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계약서처럼 업무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서는 원물과 사본이 충족하는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형태에 맞춰 요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재판 중이라는 단계, 정당한 이유, 비용 예납을 요건으로 둡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모든 디지털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자료 범위와 용도를 밝히면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다만 사본을 받았다고 원물 압수의 계속 필요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 반환과 제3자의 권리 주장을 구별합니다
압수물이 장물이고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소지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과 다릅니다.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조건을 무시하고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교부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매·교부 등 귀속을 설명할 자료를 첨부하고 알고 있는 제3자의 권리 주장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압수물 반환은 손해배상 문제 전부를 처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 확정 뒤 국가가 몰수한 재산에서 반환이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와도 단계가 다릅니다.
10일의 신청 기간은 처분 주체와 함께 확인합니다
제416조는 재판장·수명법관·수탁법관 또는 검사가 한 압수·압수물 반환 등 열거된 처분에 관하여 처분받은 사람이 소속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 주체와 관할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경찰 행위에 같은 절차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에 불복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일로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송달되는 처분은 송달 후부터 기산합니다. 처분서·송달 자료·봉투 등을 보관하면 기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은 특정 처분에 불복하는 기간이며 압수 후 10일이 지나면 물건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기한이 아닙니다.
집행이 끝난 처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미 집행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반환·임시 반환·사본 중 어떤 처리가 맞는지는 물건·처분 내용·보관 필요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청 가능성과 실제 인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만 답한다면 해당 물건을 무슨 목적으로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 필요한 부분의 사본, 보관 책임이 따르는 임시 반환은 각각 다른 필요에 대응합니다. 신청 내용이 모호한 상태에서 세 가지를 같은 효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