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이 끝나거나 다시 시작된 시점
현재라는 조건 때문에 문제 된 행위 당시 침해가 존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도 관계되지만 충돌 중단, 분리, 상대를 뒤쫓은 행동이나 공격 재개 등 단계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미 침해가 끝난 뒤 분노하거나 앙갚음하려고 쫓아가 때린 행위는 이전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어느 한순간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침해 전체가 종료됐다는 증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구와 거리, 동작의 연속성, 양쪽의 당시 상태가 사실 판단에 관계됩니다. 전후가 이어지는 자료를 남겨야 하며 중간 몇 초만 떼어 공격인지 보복인지 결정하면 전체 경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행위도 단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침해를 멈추려 한 동작과 이후의 별도 추격이 같은 충돌 안에서 일어났다고 언제나 한 결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동이 방위였다고 묶기보다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실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면 각 단계의 쟁점이 드러납니다.
타인의 권리도 방위 대상이지만 침해는 확인해야 한다
제23조는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기 신체 보호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고 개입했다면 침해의 성격과 개입 목적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야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친구 대신 보복한 행위가 도우려는 마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위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누구의 침해로부터 지켰고 해당 행동이 침해를 배제하는 데 어떻게 연결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자신을 피해자라고 불러도 그 명칭이 행동·시간의 증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침해와 사고·자연 위험은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모든 행위가 제23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의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는 방위의 정도
방위에 쓴 방법과 힘은 당시 침해, 도구, 거리와 가능했던 대응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조문에는 자신이 입은 상처와 정확히 같은 정도의 상해만 허용한다는 공식이 없습니다. 먼저 맞았으면 반격을 무한히 강화해도 된다는 규정도 아닙니다. 마지막 진단서 두 장만 비교해서는 방위의 모든 조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위가 과도하면 제23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위를 주장하면 자동 무죄가 되거나 두려웠다고 하면 반드시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 상황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넘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침해 종료 뒤의 순수한 보복을 언제나 감면 가능한 과잉방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전후와 목격자가 본 범위
방범카메라·차량 기록기·현장 영상은 원본 파일과 앞뒤 구간, 촬영 시각·위치를 남깁니다. 소리가 없거나 시야가 가려지고 시작 부분이 빠졌다면 그 한계도 밝혀야 합니다. 가장 격렬한 장면만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도구를 들었는지, 떨어졌다가 추격했는지, 다시 다가왔는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격자마다 위치와 도착 시각, 말을 들을 수 있던 범위와 본 행동이 다릅니다. 당사자 상처, 옷의 손상과 구조 요청 기록은 영상을 대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만으로 전부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시점이 불확실한 부분을 그대로 구분해 두면 추측을 직접 본 사실과 섞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