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나이는 행위마다 확인한다
14세 미만 상대에 대한 성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외설행위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에 대한 성교는 7년 이하, 외설행위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정합니다.
나이는 각 행위 당시의 생년월일과 시각으로 확인하며 신고·결별·재판 당시 나이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 행위가 생일 전후에 있었다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제 중이었다거나 상대가 먼저 제안했거나 부모가 교제를 알았다는 사실도 연령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16세가 되었다고 모든 성적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 성교의 범위와 미수 처벌의 한계
제10조 제5항의 성교는 정당한 목적에 근거하지 않은 성적 침입행위로서 성기를 상대의 성기·항문·구강에 넣거나 접합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기 외 다른 신체 부위나 물건을 상대의 성기·항문에 넣거나 접합시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일상어에서 좁게 쓰는 성교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를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제227조 제5항은 제1항·제3항, 즉 두 연령 구간의 성교 유형에만 미수 처벌을 명시합니다. 제2항·제4항의 외설행위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완성된 행위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며 미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일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8세 이하의 감면과 18세 미만의 고소
제227조의1은 18세 이하인 행위자가 제227조의 죄를 범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합니다. 이 나이 요건은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18세’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법정 감경·면제이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제229조의1은 행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제227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18세에 이른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의 감경·면제와 고소 필요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刑法第227-1條 · 刑法第229-1條 · 刑法第10條
동의 주장과 강제·항거 능력의 별도 조사
폭력·협박·위협 등 의사에 반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제221조·제224조와 대조해야 합니다. 정신·신체 장애, 지적 결함이나 유사한 상태로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했다면 제225조도 검토합니다. 제227조의 연령 분류만으로 이런 사실이 있는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을 남기고 일반적인 친밀감 표현과 특정 행위에 대한 의사를 구분합니다. 상대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당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관이 성숙했거나 계정에 특정 나이를 적었다는 사실 하나로 인식에 관한 조건 전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착오 주장은 구체적 증거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刑法第227條 · 刑法第221條 · 刑法第224條 · 刑法第225條
고소권자와 민감한 자료의 취급
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러 권리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기간 경과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제1심 변론 종결 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가 고소권을 갖고 언제 알았는지는 합의 여부와 나누어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전체 대화, 사건 시각과 행위 내용은 적법한 방법으로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성적 영상이나 사적 자료를 설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단체방에 보내고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적법한 보관·제출 경로를 이용합니다. 자료 원형과 출처를 남기면 민감한 내용을 새로 유통하지 않으면서 연령과 행위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刑法第229-1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