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정형과 사건 종류에 따른 제외
제273조의1은 피고인이 준비절차에서 먼저 기소사실에 관해 유죄 진술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사형·무기형·최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유기 자유형의 범죄 및 고등법원이 제1심을 관할하는 사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하한이며 실제 선고될 형의 예상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가벼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도 법정 제외 기준을 예상 선고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죄명과 적용 조문, 제1심 관할을 인정 진술의 범위와 함께 살펴야 절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취지 고지와 관계인의 의견
재판장은 절차의 취지를 알리고 당사자·대리인·변호인·보조인의 의견을 들은 뒤 간식심판 진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범행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사실이나 증거의 다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견의 내용이 됩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했는지, 공동행위나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인지가 절차의 적절성에 관련됩니다. 객관적 행동 일부를 인정하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 진술을 하는 일을 단순히 인정했다는 표현 하나로 묶으면 남은 쟁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형식 일부가 완화됩니다
제273조의2는 제159조 제1항, 제161조의2, 제161조의3, 제163조의1 및 제164조부터 제170조까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열거합니다. 통상절차에서 법정 밖 진술과 일부 증거조사 방식에 적용되는 제한 등이 대상입니다.
조사 방식이 간소해진다는 것은 증거를 전혀 보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료의 출처·내용 모순·인정 범위에 의문이 있다면 어느 자료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혀야 합니다. 절차 명칭만으로 그 자료가 실제 무엇을 입증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통상절차 복귀와 심리 갱신
법원이 간식심판 결정을 한 뒤 적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원 결정을 취소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심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절차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후 변경할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식심판 결정을 취소할지와 심리를 갱신할지는 연결되지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 범위나 적용 조건에 다툼이 생겼다면 그 시점과 의견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면 법원이 실제 무엇을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판결에는 별도의 증거·형종 조건이 있습니다
제449조는 수사 중 자백이나 다른 현존 증거로 범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검사 신청에 따라 통상 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판결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필요하면 처벌 전에 피고인을 신문해야 합니다. 통상 기소 후 피고인이 자백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고할 수 있는 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대체 또는 사회노동 대체가 가능한 유기 자유형과 구류 또는 벌금으로 제한됩니다. 간식심판의 최저 법정형·사건 종류에 따른 제외 기준과 다릅니다. 법원 통지의 간식 또는 간이라는 원문 명칭을 남겨 두어야 맞는 절차 조문과 연결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