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대만 형사법 칼럼 / 신체·성범죄

대만에서 돈을 갚을 때까지 보내주지 않는 추심과 자유 박탈

대만에서 돈을 갚아야 보내주겠다며 상대방의 퇴장을 막았다면 채무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사적인 감금 또는 그 밖의 불법적 방법으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을 잠갔는지는 현장 사정의 하나입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출입구를 둘러싸거나 감시자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나갈 수 없었는지 실제 통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전화·교통수단의 통제도 관련 자료이지만 물건 하나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자유 박탈의 모든 요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장 가능성을 봅니다.

채무를 의논하려고 방문하는 데 동의했어도 계속 억류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막았는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퇴장 방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체류 시간과 통제 시간을 나눕니다. 두 시간이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刑法第302條

다섯 가지 가중 사유는 각각의 조건입니다

제302조의1은 3명 이상 공동범행, 흉기 휴대, 정신·신체 장애 또는 그 밖의 인지·정신 기능의 결함(조문상의 心智缺陷)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 피해자 학대 및 7일 이상 자유 박탈을 규정합니다. 하나에 해당해도 가중 유형이 문제 되며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7일도 포함됩니다.

현장에 3명이 있었다고 3명의 공동범행이 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참여·분담·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 휴대, 피해자 상태, 학대도 개별적인 사실입니다. 7일 전에 풀려났어도 기본 범죄가 성립하거나 다른 가중 사유로 제302조의1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刑法第302條之1

미수 처벌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유형도 미수를 처벌합니다. 제302조 제1항이 대상입니다. 제302조의1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미수를 명시합니다. 제5호인 7일 이상은 이 미수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7일에 미달한 행위를 곧바로 7일 이상 가중 유형의 미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미수에도 착수가 필요합니다. 원래 의도와 미완성 원인도 확인합니다. 모임을 준비하거나 변제를 요구하거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과 불법 통제를 실행한 사실 사이의 연결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나왔더라도 그전에 이미 이루어진 자유 박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刑法第302條 · 刑法第302條之1

사망·중상해와 결과의 예견 가능성

기본 조항과 가중 유형 조항에는 사망·중상해 결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결과로 형을 가중하려면 인과관계 확인 외에 제17조의 제한도 적용합니다. 행위자가 해당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결과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 기록, 통제 방법, 지속 시간 및 피해자의 신체 상태는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참여자별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조사합니다. 인원수와 결과는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행위도 입증해야 합니다.

刑法第302條 · 刑法第302條之1 · 刑法第17條

도착·통제·퇴장의 시간을 나누는 자료

출입 영상, 통신, 위치정보, 구조 요청 기록 및 동석자의 진술을 대조하면 통제 시작과 해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각만 안다면 추정 근거를 남기고 미확인 시각을 확정된 사실로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채무로 감금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차용·변제 기록은 추심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며 현장의 자유에 관한 조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돈을 낸 뒤에야 나가도록 허락받은 기록은 통제 조건과 해제 경위 모두에 관계될 수 있습니다.

刑法第302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