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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집주인·전 연인의 무단 출입과 퇴거 요구 거부

대만 형법 제306조의 주거 침입은 문이나 잠금장치 파손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존 열쇠를 썼어도 검토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집주인이거나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았더라도 당시 거주·사용 관계, 동의 범위 및 구체적인 출입 사유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소유 명의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

제306조의 대상은 타인의 주거·건축물·그에 부속하여 둘러싸인 토지·선박입니다. 등기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실제 거주·특정 공간의 사용을 확인하여 타인의 장소인지,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했는지 판단하므로 소유 명의는 사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집주인이 미리 합의한 수리를 위해 들어가는 경우와 세입자의 생활을 확인하려고 동의 없이 문을 여는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전 연인에게 열쇠가 남아 있더라도 아직 동거 중인지, 어떤 목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는지, 언제 동의를 철회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의 無故, 즉 정당한 이유 없음이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刑法第306條

처음에는 초대했지만 나가라고 한 경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부에 숨는 행위와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무르는 행위도 다룹니다. 들어갈 때 허락을 받았는지와 그 후에도 머물 권한이 있는지는 시점이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러 오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체류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가 달라고 했는지, 어떻게 전달했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메시지·영상·동석자의 진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현장 사정도 필요합니다. 어디에 머물렀고 요구에 따라 나가는 중이었는지도 아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刑法第306條

잠금장치가 멀쩡해도 출입 경위는 남습니다

기존 열쇠로 열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거나 실내에 숨어 있었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잠금장치 파손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제306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 다툼만으로 범죄는 아닙니다. 구체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출입 수단도 판단 자료입니다.

문을 부수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폭력을 쓰거나 상대방의 퇴장을 막았다면 다른 범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거주 자료는 사용 관계를 보여주고 현장 영상은 실제 출입·체류를 보여줍니다. 한 자료로 전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刑法第306條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

이 죄는 고소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제308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도록 정합니다. 항상 침입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인식 시점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238조에 따른 고소 취소는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배상금을 받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고소 취소 절차까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취소 효과를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다른 비친고죄에 그대로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최초 신고·고소 및 퇴거 요구 기록이 있으면 각 시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刑法第308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