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대만 형사법 칼럼 / 기업 형사책임

대만 대여금의 수수료·위약금과 고리대금죄

대만 형법 제344조가 정한 고리의 이익에는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보관료·위약금과 대여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급박함·경솔함·경험 부족 또는 도움받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원금에 비해 현저히 불상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대여 당시의 처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했는가

당장 치료비를 내야 했는지, 대출 조건을 이해할 경험이 있었는지, 도움을 구할 통로가 있었는지는 대여 당시 사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주가 그 상황을 알면서 이용했는지도 계약 전후 대화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처음의 모든 요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급박함·경솔함·무경험·도움받기 어려운 처지는 선택 관계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주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이익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는 권유 내용, 조건 협상 및 실제 지급 내역과 함께 읽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刑法第344條

차용증의 원금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

차용증에 적힌 금액, 차주가 실제로 받은 금액, 미리 공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지급했다면 서류의 원금 숫자만으로 실제 부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공제 이유와 대여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유리한 숫자 하나만 골라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분할 상환금과 기한 연장 비용, 연체 위약금, 별도로 건넨 현금에도 각각 날짜와 근거를 남깁니다. 지급자·수령자·명목을 맞춰 놓으면 원금 반환과 추가 이익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이율과 연간 이율처럼 기간이 다른 숫자는 계산 기간을 남겨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刑法第344條

서비스 비용이라는 이름과 대여의 실제 관계

제344조 제2항은 대여 관련 비용을 고리의 이익에 포함합니다. 별도 계좌로 받았거나 다른 서비스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대여와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정한 제3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금액도 그 실질을 조사합니다. 다만 대여와 무관한 독립 거래까지 모두 대주의 고리 이익으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에 비해 현저히 불상당한지는 구체적인 대여 내용과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제344조는 특정 연이율을 넘으면 언제나 범죄가 된다는 일률적인 숫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상 이자를 어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와 형사상 고리대금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이자 약정의 민사 효력으로 형사 요건의 입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刑法第344條

위협을 동반한 고리 이익 취득과 미수

제344조의1은 폭력·협박·위협·주거침입·상해·훼손·감시 등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방법으로 앞 조 제1항의 고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모든 독촉이 이 범죄인 것은 아니지만,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어떤 추심 방법이든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한 방법과 취득하려는 이익의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차주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협을 통한 이익 취득의 형사 문제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그 밖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 고리대금죄인 제344조와 제344조의1의 미수 처벌 범위를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刑法第344條 · 刑法第344-1條

총액보다 거래별 기록이 보여 주는 내용

대여 전후의 전체 대화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어떤 비용을 요구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은 자금 이동을 증명하지만 한 장의 화면으로 차주의 처지나 비용 성격까지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본 대화와 날짜, 계좌 내역을 연결하여 보관하면 각 주장의 근거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방문·미행·위협 메시지가 있었다면 시간과 실제 언행, 청구와의 관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영상·메시지를 보존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 남은 채무 및 위협 중단을 요청하는 사정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각 지급액의 죄명부터 정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남겨야 비용과 추심 행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刑法第344條 · 刑法第344-1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