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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사의 기소 철회: 제1심 변론 종결 전과 불기소 효력

대만에서 검사가 기소를 철회하는 것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철회에 불기소처분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철회서를 불기소처분서로 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철회 이유, 문서를 받은 시점, 불기소에 관한 불복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형사법 · 자료 갱신일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제269조는 검사가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불기소해야 하거나 불기소가 적절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기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제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기준과 다릅니다.

철회하려면 이유를 적은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한 사실과 정식으로 철회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사건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그것만으로 검사의 기소 철회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刑事訴訟法第269條

합의와 기소 철회는 별도 행위입니다

합의는 검사의 판단에 관련될 수 있지만 제269조가 합의만 하면 모든 사건의 기소를 철회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배상금을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불기소해야 하거나 불기소가 적절한 법적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를 끝내는 행위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 검사의 기소 철회, 당사자의 상소 취하는 주체와 효력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적힌 고소 취하 문구가 검사의 철회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그러한 문구만으로 소추가 당연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약정과 국가기관이 하는 절차 행위를 구별해야 현재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269條

고소인의 재의는 문서를 받은 뒤 10일

제270조에 따라 제255조부터 제260조까지가 준용됩니다. 제256조상 고소인은 통상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원 검사를 거쳐 직접 상급 검찰서의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문으로 철회를 안 날과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53조 또는 제253조의1에 따른 처분에 고소인이 미리 동의했다면 재의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의가 가능한 처분서 정본에는 기간과 신청 대상인 직접 상급 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재의는 검찰 체계 안의 불복 절차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에 항소하는 것과 다릅니다. 철회 통지만으로 모든 불복 단계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刑事訴訟法第270條 · 刑事訴訟法第256條

확정 뒤 재기소에는 법정 예외가 필요합니다

제260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증거를 발견하거나 해당 조문이 열거한 재심 원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기존 증거를 더 강한 표현으로 평가하는 일과 이러한 법정 사정이 생기는 일은 구별됩니다.

새 사실·증거에는 수사 중 이미 존재하거나 성립했지만 조사·고려하지 못한 것과 그 뒤 존재하거나 성립한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철회 뒤 생긴 자료만을 뜻하지는 않지만 실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회서의 이유와 당시 자료의 범위를 보관하면 나중에 제출된 자료가 무엇을 새로 더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刑事訴訟法第270條 · 刑事訴訟法第260條

법령·판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