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건의 어떤 증거를 바꾸었는가
제165조는 증거의 위조·변조·인멸·은닉 및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파일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고치거나 기록이 담긴 장비를 숨기는 행위도 삭제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백업이 남았더라도 실제 행위와 그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타인의 사건이라는 범위를 정합니다. 자신의 사건 자료를 삭제한 모든 행위를 제165조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사건에도 관계되는 자료라면 각 사건과의 관련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 구속 사유, 증거 평가에 관한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 확인과 특정 증언의 대가
목격한 날짜나 원래 메시지를 사실대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과 정해진 설명에 맞추라는 요청은 경위가 다릅니다. 제172조의1은 증인·감정인·전문가 증인·통역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안·약속·제공하면서 증언·감정·통역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내용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전액 전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언·감정·통역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요구·약속·수수하는 행위도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익의 내용, 교환 조건 및 상대방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도와 달라는 한마디만으로 이익 교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화 전체에 있는 조건을 그 한마디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증인의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제172조의2는 증언 등을 막거나 일정한 내용으로 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을 규정합니다. 대상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2촌 이내 인척, 가장·가족 구성원, 약혼자 및 신분상·생활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조문에서 정한 목적과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지른 범죄의 형을 2분의1까지 가중합니다. 증언 전에 연락했다는 시점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압박 대상이 증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었다면 실제 대상과 목적까지 살펴야 합니다.
자백·친족 관계의 효과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16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관련된 타인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제16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기준은 그 타인 사건의 재판 확정입니다. 본인의 증거 인멸 사건 진행 상황을 임의로 기준 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파일 복구는 내용 확인에 쓰입니다. 복구가 자백은 아닙니다.
제167조는 배우자·5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범인 또는 적법하게 체포·구금되었다가 도주한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여 제164조나 제165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관계·촌수·목적·죄명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정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요청과 파일 변경 이력이 남기는 정보
삭제·진술 변경 요구가 담긴 메시지는 앞뒤 흐름과 함께 남기면 요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버전, 백업 시각, 전송 대상, 이익 약정·전달 기록도 판단 자료입니다. 유리한 한 문장만 떼면 상대방이 보존·정리·삭제·허위 버전 작성 중 무엇을 요구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변경을 발견했다면 원래 장비, 클라우드 버전 기록 및 자료에 접근한 사람의 시간선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시 덮어쓰거나 관계자에게 같은 설명을 요구하면 최초 변경을 복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작한 사람, 지시한 사람 및 타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알았는지는 각각 입증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