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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형사사건과 거류 취소·추방

형사판결에 따른 거류 취소, 법원의 추방 선고, 이민서의 강제퇴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량·과실 여부·집행유예와 출국 제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2조 제3호와 제33조 제3호에 따른 거류·영구거류 허가 취소·철회 사유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과실범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이 사유의 예외이며, 범죄경력이나 거류 사유 소멸 등 다른 규정에 따른 영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95조의 추방(驅逐出境)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고, 이민서(移民署, 대만의 출입국·이민 관리 기관)의 강제퇴거(強制驅逐出國)는 행정처분입니다(제36조). 구속(羈押)되거나 출국 제한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사건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퇴거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반대로 사법기관의 통지로 출국이 제한된 사람은 거류 사유가 없어져도 계속 머물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류증이 말소되나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아직 제32조의 ‘형 확정’ 사유가 아닙니다. 이민서가 형사사건을 이유로 거류 허가를 취소·철회하는 것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2조 제3호). 영구거류도 마찬가지입니다(제33조 제3호).

다만 거류는 다른 규정의 영향도 받습니다. 거류 사유가 없어지면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철회하며, 법이 정한 경우에만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4항). 또 거류를 신청하거나 거류 사유를 바꿀 때 ‘범죄 기록이 있는 것’은 이민서가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입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 취업·유학 등 어떤 사유로 거류증(外僑居留證)을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만의 거류 제도는 한국의 체류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어떤 경우에 거류나 영구거류가 취소되나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거류 허가는 취소 또는 철회됩니다. 다만 과실범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예외입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2조 제3호). 외국인 영구거류 허가도 마찬가지이고(제33조 제3호), 강제퇴거(驅逐出國)된 사람은 거류·영구거류 허가도 취소 또는 철회됩니다(제32조 제8호, 제33조 제8호).

그래서 형량이 얼마인지, 과실범인지, 집행유예를 받았는지가 모두 거류와 직결됩니다. 집행유예(緩刑)의 요건은 〈전과가 남을까요? 집행유예와 경찰 범죄경력증명서〉에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緩起訴) 등으로 끝나는 경우와의 차이는 〈대만의 기소유예란? 불기소·재량적 불기소와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확인하세요.

移民署對有下列情形之一者,撤銷或廢止其居留許可,並註銷其外僑居留證:……三、經判處一年有期徒刑以上之刑確定。但因過失犯罪或經宣告緩刑者,不在此限。(入出國及移民法第32條第3款)

비공식 번역 요약: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민서는 그 사람의 거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외국인 거류증을 말소합니다. 다만 과실범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법의 ‘추방’과 이민서의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추방은 법원이 형사판결에서 선고하고, 강제퇴거는 이민서가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추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5조). 법원이 판결하면서 추방을 함께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민서는 심사위원회(審查會)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퇴거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6조 제4항 제2호).

이민서는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경우 등에는 반드시 강제퇴거해야 하고(제36조 제1항),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거류 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등에는 강제퇴거하거나 10일 안에 출국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外國人受有期徒刑以上刑之宣告者,得於刑之執行完畢或赦免後,驅逐出境。(刑法第95條)

비공식 번역 요약: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추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이민서가 먼저 강제퇴거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구속(羈押)·구인(拘提)·관수(管收, 강제집행 절차상의 구금)되었거나 출국이 제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6조 제1항·제2항의 퇴거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면, 이민서는 강제퇴거 10일 전에 사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구속·구인·관수되었거나 출국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하거나 출국을 명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6조 제3항).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법기관이 법률에 따라 출국 제한을 통지했다면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외국인 강제퇴거 처리 규정(外國人強制驅逐出國處理辦法) 제9조 제1항 제5호).

移民署於知悉前二項外國人涉有刑事案件已進入司法程序者,於強制驅逐出國十日前,應通知司法機關。該等外國人除經依法羈押、拘提、管收或限制出國者外,移民署得強制驅逐出國或限令出國。(入出國及移民法第36條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이민서는 앞의 두 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사법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강제퇴거 10일 전에 사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 외국인이 법에 따라 구속·구인·관수되었거나 출국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하거나 출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제한된 동안 거류 기간이 끝나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류 사유가 없어졌더라도 출국 금지를 이유로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머물러야 할 때는 만료 전에 이민서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1항). 거류 사유가 없어졌더라도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 제4항 제8호).

사법기관이 출국 제한을 통지하면 이민서는 그 사람의 출국을 막고, 출국 심사 때 그 자리에서 서면을 건네며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21조). 이민서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도 직접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 각 현·시의 이민서 서비스센터(服務站)에서 출국 금지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류 연장은 거류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 단기체류·거류·영구거류 규정(外國人停留居留及永久居留辦法) 제9조 제1항). 원래의 거류 목적과 다른 사유로 연장할 때 낼 서류의 예로 ‘사법기관 관련 증명 서류’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거류 연장을 신청할 때 출입국 및 이민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민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17조 제1항). 출국 제한의 기간과 불복 방법은 〈출국·출항이 제한됐다면: 기간, 통지, 불복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이민서가 퇴거하기 전에 어떤 절차상 권리가 있나요?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고, 거류나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강제퇴거 전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류나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퇴거하려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포기했거나 법원이 추방을 함께 선고해 확정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6조 제4항).

당사자는 변호사와 통역인을 입회시킬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5항). 변호사는 3명까지이고, 변호사와 통역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각각 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외국인 강제퇴거 처리 규정 제4조). 심사에서는 가족이 함께 살 권리와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7조 제2항). 처분서는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불복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또 늦어도 24시간 안에 본국의 주대만 공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한국인이라면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 연락하거나, 당사자가 대만에서 지정한 가족·지인 또는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8조).

대만을 떠난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지만, 조문이 ‘할 수 있다(得)’로 되어 있어 이민서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대만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출국 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민서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18조 제1항 제7호·제11호). 나중에 거류를 신청할 때도 범죄 기록이나 강제퇴거 전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

이민서 안내에 따르면,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외국인 입국금지 작업규정(禁止外國人入國作業規定)’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대만인이든 외국인이든)나 대만인 친족이 입국 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단축해 달라고, 또는 입국을 금지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이 있는 대만 국민과 결혼해 혼인 등기를 마치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자녀가 있는 경우, 대만에 있는 배우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 판결을 받았고 대만에 호적을 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형사 결과·이민서 통지와 거류 판단

거류에 영향이 있는지는 형량, 과실범인지, 집행유예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출국 제한이나 퇴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서의 정식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거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만의 형사절차와 거류 제도는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