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대만에서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기간은 판결을 송달받은 뒤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49조). 상소장은 판결을 내린 원심법원에 내고(제350조), 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2심으로 갈 때는 구체적인 상소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소 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보충해야 하고, 이것도 놓치면 법원이 먼저 보정 기간을 정해 줍니다(제361조). 피고인이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제370조). 본인 잘못 없이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10일 안에 기간 회복(回復原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상소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상소 기간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상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0일입니다. 판결 선고 후 송달 전에 낸 상소도 유효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9조). 기준은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니, 판결 정본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적어 두세요.
주소·거소나 사무소가 법원 소재지 밖에 있으면, 법정 기간을 계산할 때 재도기간(在途期間, 법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정한 이동 기간)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감일이 늦춰지는 셈입니다(제66조). 재도기간은 최고 사법행정기관이 정하므로, 실제 마감일은 판결 정본의 기재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上訴期間為二十日,自送達判決後起算。但判決宣示後送達前之上訴,亦有效力。(刑事訴訟法第349條)
비공식 번역 요약: 상소 기간은 20일이며 판결이 송달된 뒤부터 셉니다. 다만 선고 후 송달 전에 낸 상소도 효력이 있습니다.
누가 상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고소인도 할 수 있나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344조 제1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과 별개로 상소할 수 있고(제345조), 검사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344조 제4항).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유를 들어 검사에게 상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제344조 제3항), 실제로 상소할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상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수감 중이라면요?
상소장은 판결을 내린 원심법원에 내고, 상대방 당사자 수만큼 사본도 함께 냅니다(제350조). 상급 법원에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기간 안에 시설의 장에게 상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상소장을 쓸 수 없다면 교정시설 공무원이 대신 써 주어야 합니다(제351조 제1항·제2항).
제2심 상소장에는 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네. 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2심으로 상소할 때는 상소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를 빠뜨렸다면 상소 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원심법원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제361조 제2항·제3항).
상소장에 이유가 없으면 제2심 법원은 판결로 상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흠인데 원심법원이 보정을 명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제367조).
上訴書狀應敘述具體理由。上訴書狀未敘述上訴理由者,應於上訴期間屆滿後二十日內補提理由書於原審法院。逾期未補提者,原審法院應定期間先命補正。(刑事訴訟法第361條第2項、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제2심 상소장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소 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상소했는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 제2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심이 법조문을 잘못 적용해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7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형'에는 선고형뿐 아니라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정하는 집행형도 포함됩니다(제2항).
이 제한은 피고인이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검사 등 다른 쪽도 상소했는지,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의 어느 부분이 상소심으로 올라가는지(상소 범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만 헌법법정(憲法法庭,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은 민국 115년 헌판자 제4호 판결에서, ‘판결의 일부에 상소하면 관련된 부분도 상소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전 제348조 제2항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에만 상소했다면 관련된 무죄 부분까지 함께 상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2021년 6월 16일 개정·공포 전의 조항이며, 그 개정 때 ‘관련 부분이 무죄·면소·공소기각이면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습니다. 또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刑事大法庭)은 민국 111년 3월 30일에 내린 대상대자(台上大字) 제5375호 결정에서, 2021년 6월 18일 개정법 시행 전에 제1심이나 제2심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도 시행 후 상소로 제2심이나 제3심에 올라갔다면 개정된 제348조로 상소 범위를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348조 제2항은 일부에 상소하면 관련 부분도 상소된 것으로 보되, 그 관련 부분이 무죄·면소·공소기각이면 제외합니다. 제3항에 따라 형·몰수·보안처분에만 범위를 한정한다고 명시하여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소 범위와 적용되는 법률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由被告上訴或為被告之利益而上訴者,第二審法院不得諭知較重於原審判決之刑。但因原審判決適用法條不當而撤銷之者,不在此限。(刑事訴訟法第370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이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 상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심이 법조문을 잘못 적용해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간이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상소하나요?
간이판결(簡易判決,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형을 정하는 판결)에 불복하면 관할 지방법원의 제2심 합의부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455조의1 제1항). 다만 제451조의1에 따른 청구(피고인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형의 범위에 따른 청구)대로 선고된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제2항). 간이판결 상소에는 제361조를 뺀 제3편 제1장·제2장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항).
제2심 판결 뒤에 제3심까지 상소할 수 있나요?
제3심 상소는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377조). 또 제376조 제1항에 열거된 사건, 예컨대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거나 구류·벌금만 정해진 죄는 제2심 판결 뒤 원칙적으로 제3심에 상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3심 상소장에도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를 빠뜨렸다면 상소한 뒤 2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보충할 수 있지만, 보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보충을 명할 의무는 없습니다(제382조 제1항). 한편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은 민국 109년도 대상대자 제3426호 결정에서, 실질상 또는 재판상 하나의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일부 사실을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보고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不另為無罪之諭知) 피고인만 유죄 부분을 제3심에 상소했다면, 그 무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제3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1년 6월 16일 제348조 개정 전에 나온 것입니다. 현행 제348조 제2항은 일부에 상소하면 관련 부분도 상소된 것으로 보되, 그 관련 부분이 무죄·면소·공소기각이면 제외합니다. 제3항에 따라 형·몰수·보안처분에만 범위를 한정한다고 명시하여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소 범위와 적용되는 법률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기간을 놓쳤거나 상소를 취하하고 싶다면요?
본인 잘못 없이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10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기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늦어진 이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때를 소명하고, 상소도 함께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쓸 수 있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과실도 본인의 과실로 봅니다(제67조·제68조).
상소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54조). 다만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권을 잃습니다(제359조). 취하하기 전에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非因過失,遲誤上訴、抗告或聲請再審之期間,或聲請撤銷或變更審判長、受命法官、受託法官裁定或檢察官命令之期間者,於其原因消滅後十日內,得聲請回復原狀。(刑事訴訟法第67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본인 잘못 없이 상소·항고 등의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10일 안에 기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소 이유를 정리할 판결 정본과 송달일
판결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상소 기간이 흐릅니다. 제2심 상소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3심 상소에는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 정본과 송달 날짜를 확인하고, 판결 이유 중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