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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제로 소변·혈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 채뇨·채혈·신체검사의 법정 절차

구인·체포돼 수사기관에 인치된 피의자 등의 지문·타액·소변 채취와 감정인의 채혈·신체검사에는 대만 형사소송법상 서로 다른 요건과 구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내용 갱신 2026-10-26

핵심 요약

구인되거나 체포돼 수사기관에 인치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대만의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문·장문·족적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발·타액·음성·호기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2 제1항). 소변 채취에는 상당한 이유와 감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허가를 받아 비침습적 방법으로 채취합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채취할 수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3항). 긴급 채뇨에 불복하는 피채취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5조의4). 감정인의 채혈 등 신체에서 나오거나 신체에 붙은 물질의 채취와 신체검사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204조, 제205조의1).

체포 후 동의 없이 지문·타액·호기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구인되거나 체포돼 수사기관에 인치된 사람에 한합니다.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이하 사법경찰 등)은 범죄 상황의 조사와 증거 수집에 필요한 경우, 구인·체포돼 수사기관에 인치된 피의자·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지문·장문·족적 채취, 사진 촬영, 신장 측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발·타액·음성·호기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2 제1항).

구인·체포 자체의 절차와 권리는 ‘체포·구인 시 권리: 현행범, 긴급 구인과 24시간’, 신체와 휴대품의 수색은 ‘집 수색·휴대전화 압수: 영장, 동의와 압수’를 참고하십시오.

경찰의 강제 채뇨에 검사 허가가 필요합니까?

원칙적으로 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법경찰 등이 소변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감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인·체포돼 수사기관에 인치된 피의자·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검사의 허가를 받은 뒤 비침습적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2 제2항 앞부분). 같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이유와 감정의 필요성이 있고, 즉시 채뇨하지 않으면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비침습적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사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3일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뒷부분·제3항).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은 소변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감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인·체포돼 수사기관에 인치된 피의자·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비침습적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다. 즉시 채뇨하지 않으면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비침습적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2 제2항 번역)

대만 전국법규자료고의 연혁에 따르면 제205조의2는 민국 114년 11월 11일 개정·공포됐고 제205조의3·제205조의4가 신설됐습니다. 아래 헌법법정 판결은 개정 전 제205조의2 중 채뇨 부분을 심사했습니다.

채뇨 허가서의 기재 사항과 집행 시 제시

채뇨 허가서에는 사건명, 피채취자인 피의자·피고인, 감정할 사항, 집행 기관과 기간을 적고 검사가 서명해야 합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3 제1·2항). 제205조의2 제2항 앞부분에 따라 검사 허가를 받은 채뇨를 집행할 때에는 허가서와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 기간이 지난 허가서로는 채뇨할 수 없으며 즉시 허가서를 반환해야 합니다(제205조의3 제3·4항).

긴급 채뇨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205조의2 제2항 뒷부분에 따라 허가 없이 긴급히 한 채뇨에 불복하는 피채취자는 채취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4 제1·2항). 법원은 채뇨가 이미 끝나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4항).

피채취자는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이 제205조의2 제2항 뒷부분에 따라 한 채취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채취일부터 10일이다. 법원은 집행이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4 제1·2항 번역)

감정인의 채혈·신체검사에는 누구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혈액 등 신체에서 나오거나 신체에 붙은 물질을 채취하고, 지문·필적 채취나 사진 촬영 등도 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1 제1항). 신체검사에도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제204조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분비물, 배설물, 혈액, 모발 또는 그 밖에 신체에서 나오거나 신체에 붙은 물질을 채취하고, 지문·족적·음성·필적 채취, 사진 촬영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의1 제1항 번역)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서로 하지만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검사 앞에서 실시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허가서에는 사건명, 검사할 신체, 감정 사항, 감정인 이름과 집행 기간을 적습니다. 수사 중에는 검사, 재판 중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하며 신체검사에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204조의1). 채혈 등 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허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제205조의1 제2항). 감정인은 집행할 때 허가서와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제204조의2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4조 제1항의 신체검사를 거부하면 3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04조의3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항의 처분을 거부하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검사는 감정인을 대동해 실시할 수 있고 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강제 채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까?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혈액 검사에는 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35조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민국 102년 1월 30일 개정·공포된 같은 조 제5항을 심사했고, 이 항은 민국 108년 4월 17일 제6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도 개정됐으며 전국법규자료고는 일부 개정 조문의 시행일을 행정원이 명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개별 사건에는 행위 당시 유효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책임은 ‘음주운전 공공위험죄: 음주측정 기준·절차와 처리’를 참고하십시오.

채취 후 허가서와 구제 기한 확인

채뇨·채혈·신체검사는 구인이나 체포 뒤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후에 판사 또는 검사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였는지, 허가 과정과 허가서 기재가 법정 요건에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채뇨에 대해 10일 이내에 법원 취소를 신청할지 검토할 때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채뇨나 채혈을 요구받았다면 채취일과 허가서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긴급 채뇨의 취소를 구하려면 채취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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