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통신감찰서를 발부하려면 법정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고 국가안전·경제질서·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 내용과 해당 사건이 관련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야 합니다(대만 통신보장·감찰법 제5조 제1항). 수사 중에는 검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긴급할 때 먼저 집행할 수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감찰서의 사후 발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5조 제2항, 제6조). 감찰 기간은 한 번에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2조). 통신기록과 인터넷 트래픽 기록 조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조회허가서가 필요합니다(제11조의1). 다른 사건의 내용과 위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의 증거 사용은 제18조의1에 따라 제한됩니다.
검찰·경찰의 전화 감청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대만 통신보장·감찰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통신감찰서를 발부받으면 가능합니다(긴급한 경우의 예외는 다음 절 참조). 피고인·피의자에게 법정 혐의 중 하나가 있다고 인정할 사실, 국가안전·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정, 통신 내용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야 감찰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대상에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인 죄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죄가 포함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죄 혐의 중 하나가 있다고 인정할 사실이 있고 국가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있으며, 통신 내용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통신감찰서를 발부할 수 있다. 첫째,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인 죄. …… (대만 통신보장·감찰법 제5조 제1항 발췌 번역)
통신 감찰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침해가 가장 적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제2조 제2항). 통신에는 전기통신, 우편물·서신, 말·대화가 포함되지만 감찰 대상자가 내용에 대해 사생활 또는 비밀을 합리적으로 기대한다고 인정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제3조). 휴대전화의 수색·압수는 ‘집 수색·휴대전화 압수: 영장, 동의와 압수’를 참고하십시오.
감찰서는 누가 신청·발부합니까? 긴급하면 먼저 감청할 수 있습니까?
수사 중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기관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발부를 신청합니다. 재판 중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합니다(제5조 제2항).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은 법원이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감찰서에는 사건명과 혐의 법조문, 감찰 대상자, 통신 종류·번호, 기간·방법 등을 적습니다(제11조 제1항). 신청 한 건에 담을 수 있는 감찰 대상자는 한 명뿐입니다(제5조 제5항).
긴급 집행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사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닥친 위험을 막으려는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의 범죄 연락에 다른 통신을 사용한다고 믿을 사실이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기관이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집행기관에 구두로 통지하여 먼저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보고해 감찰서의 사후 발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발부하지 않으면 즉시 감찰을 중단해야 합니다(제6조).
감청 기간과 집행 감독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통신 감찰은 한 번에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 감찰할 필요가 있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하고 기간이 끝나기 늦어도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감찰하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더 감찰하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수사 중에는 검사, 재판 중에는 판사가 감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기관은 감청 기간 중 적어도 15일마다 중간보고서를 한 차례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판사가 계속 감청해서는 안 될 사정을 발견하면 발부한 감찰서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수사 중에는 검찰기관, 재판 중에는 법원이 집행을 감독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법원도 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해 감독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통신기록·인터넷 트래픽 기록 조회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까?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검사는 통신기록 또는 인터넷 트래픽 기록이 해당 사건 수사에 필요하고 관련된다고 인정할 사실이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조회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 허가를 받은 뒤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1조의1 제2·3항). 긴급하게 먼저 조회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조회허가서를 사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정형 하한이 10년 이상 징역인 죄, 또는 강도·날치기·사기·공갈·마약위해방지조례 위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조문에 열거된 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해당 사건 수사에 필요하고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사실이 있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은 검사 허가를 받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가입자나 통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사용자 정보는 해당 사건 수사에 필요하고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사실이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조의1 제2항).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면 증거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통신 감찰로 다른 사건의 내용을 얻었더라도 발견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후 보고하고, 법원이 감찰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또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제18조의1 제1항).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통신을 감찰하여 다른 사건의 내용을 얻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견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후 보고하고 법원이 그 사건과 감찰 대상 사건의 관련성 또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함을 심사·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만 통신보장·감찰법 제18조의1 제1항 번역)
위법 감청이나 중간보고 의무 위반으로 얻은 내용도 증거가 됩니까?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감청으로 얻은 내용과 파생 증거는 수사·재판 등 절차에서 증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합니다(제18조의1 제3항). 감찰 목적과 무관한 내용과 파생 증거도 증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형사 절차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정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158조의4).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감청으로 얻은 내용이나 파생 증거는 수사·재판 등 절차에서 증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한다. (대만 통신보장·감찰법 제18조의1 제3항 번역)
감청 대상자에게 나중에 통지합니까?
원칙적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제6조에 따른 감찰이 끝나면 집행기관은 대상자 이름, 실제 감찰 기간, 목적에 맞는 통신 자료를 얻었는지, 구제 절차 등을 적어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검사는 이를 법원에 보고해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합니다(제15조 제1항). 법원은 통지가 감찰 목적을 해칠 우려나 통지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통지해야 합니다.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검사가 보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14일 이내에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2항).
통지와 기록으로 감청 절차 확인
법원의 통신 감찰 통지를 받거나 사건 기록에서 감청 녹취록·통신기록을 봤다면 감찰서의 발부, 기간, 중간보고, 다른 사건에 대한 사후 보고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의문 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