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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장에 ‘被告’라고 적혀 있다면: 조사 절차와 출석 전 준비

대만 검찰 소환장의 ‘被告’는 수사 대상자의 지위를 표시하며 기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환장에 적힌 신분과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진술·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소환장 신분란에 ‘被告’라고 적혀 있다면 검사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만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도 이 말(피고인)을 쓰므로, 한국의 ‘피고인’처럼 이미 기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證人’(증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제175조). 적법하게 소환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될 수 있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75조).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변호인은 검사가 신문할 때 함께 있으면서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제1항·제2항).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사건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緩起訴)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제251조, 제253조, 제253조의1). 고소인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재심의(再議, 상급 검찰청에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제1항).

검찰 소환장이란? ‘被告’라고 적혀 있으면 이미 기소된 건가요?

소환장은 검사나 법원이 출석하라고 부르는 공식 문서입니다. 소환장에는 이름 등 인적 사항, 사건명, 출석할 날짜·시간·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1조 제2항). 수사 단계의 소환장에는 검사가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분란에 ‘被告’라고 적혀 있다면 검사가 이미 특정 혐의로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지, 기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만 법은 수사 단계의 조사 대상자도 ‘被告(피고인)’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도 법 조문에 맞춰 ‘피고인’이라고 쓰지만, 한국으로 치면 아직 기소 전 피의자 단계입니다. 경찰 출석 통지는 사법경찰의 조사 출석을, 검찰 소환장은 검사의 조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두 문서 모두 공식 형사절차에 따른 것이며, ‘被告’라는 표기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소환장을 받고도 가지 않아도 되나요?

출석하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5조). 중병이나 큰 사고처럼 정당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면, 그냥 두지 말고 되도록 빨리 담당 검사실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고 기일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찰 조사 당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방청은 보통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 출석하면 검사가 소환장에 적힌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피고인이 해명하면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이어서 진술하게 하며, 유리한 사실을 말하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제시하게 해야 합니다(제96조). 진술을 돕는 서면 자료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증명하려는 사실과 맞닿아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 발언할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검사나 검찰사무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함께 있으면서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제2항 본문). 다만 국가기밀을 해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변호인의 행동이 부적절해 수사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검사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항 단서·제3항).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신문 날짜·시간·장소를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6항). 대만 헌법법정의 111년 헌판자 제7호 판결은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메모·의견 진술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처분에 대한 법원 구제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와 변호인은 제24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금지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제한·금지일부터 10일이며, 처분이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 후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은 집행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없고, 이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被告或犯罪嫌疑人之辯護人,得於檢察官、檢察事務官、司法警察官或司法警察訊問該被告或犯罪嫌疑人時在場,並得筆記及陳述意見(刑事訴訟法第245條第2項本文)。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이 신문할 때 함께 있으면서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상대방)과 같은 자리에서 조사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건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심리·신체 상태를 고려해 가림막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피고인이나 제3자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8조의3 제2항). 즉 같은 자리에 앉는지, 분리되는지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과 피해자의 신청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검사는 수사로 모은 증거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제1항). 제376조 제1항에 열거된 비교적 가벼운 죄, 예컨대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죄나 절도·사기·배임·협박 등 특정 죄라면, 검사는 형법 제57조의 양형 사정을 고려해 불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제253조). 사형·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죄가 아니라면, 검사는 양형 사정과 공익을 고려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예 기간을 정해 기소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제253조의1 제1항). 기소유예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항).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처분한 검사에게 내면서 바로 위 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53조나 제253조의1에 따른 처분에 고소인이 동의했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재심의 기간과 신청할 상급 검찰청은 고소인에게 송달되는 처분서 정본에 적혀 있습니다(제2항).

검찰 소환 신분과 진술·증거 준비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소환된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기일 전에 진술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도 이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