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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명령과 거류 요건

외국인 배우자도 대만 가정폭력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 후 거류와 법률구조는 가정폭력 피해 및 가족관계에 관한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대만 가정폭력방지법(家庭暴力防治法)은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 관계 등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을 정합니다(제3조). 당장 위험하다면 먼저 110에 전화하세요. 113 보호 전화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통역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어는 없습니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민서(移民署, 대만의 출입국·이민 담당 기관)는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1조 제4항 제2호). 대만인의 배우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직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했어도 호적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서약서만 내면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법률구조법(法律扶助法) 제13조 제3항 제2호).

외국인 배우자도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를 받나요?

네. 가정폭력방지법 제3조가 정한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에 동거했던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조문은 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뿐 국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괴롭히거나 통제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

보호명령(保護令)의 종류, 신청 방법,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죄와 보호명령 위반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도움 요청과 거류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과는 제도와 명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대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중국어가 서툴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신변이 당장 위험하면 먼저 110에 전화하세요. 대만 경찰청(警政署)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113 보호 전화(24시간, 무료)로 연락할 수 있고, 현재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등 5개 언어 통역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면 각 경찰 기관이 마련한 통역인 명부로 통역을 연결합니다. 심야이거나 명부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1955나 1990으로 3자 통화를 연결해 줍니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이민서의 1990 외국인 생활 상담 전화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를 지원하며, 중국어·영어·일본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113과 1990 모두 한국어는 없으니 필요한 언어를 먼저 분명히 말하세요. 수사나 재판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통역인이 통역합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9조).

집을 나오거나 별거하면 거류가 취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및 이민법 제24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류의 근거가 된 가족(依親對象)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볼 사실이 있으면 이민서가 거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허가했다면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이고, 조문도 '할 수 있다(得)'로 되어 있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민서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호적을 올리기 전 외국인 배우자의 대만 거류 권익을 지키는 일을 이민 주무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제7호).

外國人申請居留或變更居留原因,有下列情形之一者,移民署得不予許可;已許可者,得撤銷或廢止其許可,並註銷其外僑居留證:……八、有事實足認其無正當理由而未與依親對象共同居住,或有關婚姻真實性之說詞、證據不符。(入出國及移民法第24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외국인이 거류를 신청하거나 거류 사유를 바꿀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류의 근거가 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볼 사실이 있거나 혼인이 진짜인지에 관한 진술·증거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민서는 허가하지 않거나 이미 한 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에도 대만에 머물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민서는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4항 제2호).

요건은 호적이 있는 국민의 배우자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허가 여부는 이민서가 심사합니다. 한국인 주재원 등 외국인 배우자를 따라와 거류하는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거류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移民署對於外國人於居留期間內,居留原因消失者,廢止其居留許可,並註銷其外僑居留證。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得准予繼續居留:……二、外國人為居住臺灣地區設有戶籍國民之配偶,因遭受家庭暴力離婚,且未再婚。(入出國及移民法第31條第4項)

비공식 번역 요약: 거류 기간 중 거류 사유가 없어지면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철회하고 거류증을 말소합니다. 다만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자녀가 있으면 거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혼한 외국인이 대만에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거나, 친권자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거나,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면 이민서는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4항 제3호). 거류 허가가 철회되어 강제 출국되면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제4호). 이 두 경우로 계속 거류를 허가받은 사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미 입국 금지(禁止入國)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민서는 「외국인 입국금지 작업규정(禁止外國人入國作業規定)」의 요건을 갖추면 입국 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단축하거나, 입국 금지를 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유형 가운데 하나가 '가정폭력을 당해 판결로 이혼했고 대만에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 판결문과 자녀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의 대만인·외국인 배우자나 대만인 친족이 신청합니다.

이미 체류·거류 기한을 넘겼다면?

호적을 올리기 전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때문에 체류(停留)나 거류 기한을 넘긴 문제는 이민 주무기관이 처리할 업무입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제2항 제7호). 범죄 피해 때문에 기한을 넘긴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민 주무기관은 대만 거류나 정착 권익을 지키도록 도와야 합니다(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犯罪被害人權益保障法) 제6조 제2항 제5호).

체류나 거류 기한을 넘기면 1만 대만달러(新臺幣) 이상 5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罰鍰)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주무기관이 인정하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주무기관이 정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74조의1 제2항, 제4항, 제5항). 거류·체류 규정이 궁금하면 먼저 1990에 문의해 보세요.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인의 배우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직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했어도 호적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서약서(切結)를 내면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력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3항 제2호). 비용과 절차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률구조 자격과 형사사건 수임료 규칙〉을 참고하세요.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거류권을 잃은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률구조재단(法律扶助基金會)은 법률 상담은 신분과 관계없이 대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12-8518).

有下列情形之一者,經切結後推定為無資力,無須審查其資力:一、依就業服務法第四十六條第一項第八款至第十款引進之外國人。二、經濟弱勢且尚未歸化或歸化後尚未設有戶籍之國人配偶。(法律扶助法第13條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6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 그리고 대만인의 배우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직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했어도 호적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서약서를 내면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력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이혼·자녀 문제

거류, 이혼, 자녀, 형사 고소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쟁점의 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자료 출처: 대만 경찰청(警政署), 이민서(移民署), 법률구조재단(法律扶助基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