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형법 제140조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현장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헌법법정 113년 헌판자 제5호 판결은 공무방해라는 주관적 목적이 있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 경우로 공무원 모욕죄를 제한했습니다. 같은 조항의 ‘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공연한 모욕’(직무 모욕죄) 부분은 판결 선고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무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제309조의 공연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입니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하면 반드시 범죄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법정 113년 헌판자 제5호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140조의 공무원 모욕죄는 현장 모욕이 공무방해라는 주관적 목적에 근거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해 헌법 제11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부합합니다.
판결 이유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방해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이 죄는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죄이며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공연모욕죄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현장에서 그 공무원을 모욕하거나 그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공연히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구역 또는 1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만 형법 제140조 번역. 직무 모욕 부분은 헌법법정 판결로 효력 상실)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113년 헌판자 제5호 판결 이유에 따르면 발언의 내용과 효과를 포함한 맥락상 현장 모욕이 공무원의 지휘·연락·직무 수행을 명백히 방해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불만이나 일시적 감정에 따른 욕설만으로는 보통 이 요건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이유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나 현장의 상사·동료가 먼저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언자가 바로 멈췄다면 범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지 후에도 현장에서 욕설을 계속했다면 공무방해의 주관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오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등 공무원 몸에 닿는 신체행위로 모욕하거나 다수가 집단적으로 계속 욕설한 경우에는 사전 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정책·직무 자체 비판에 형법 제140조가 적용됩니까?
제140조 뒷부분의 ‘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공연한 모욕’을 처벌하는 부분은 113년 헌판자 제5호 판결에서 헌법 제1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판결 선고일인 민국 113년 5월 24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전국법규자료고의 제140조 문언에는 이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판결 주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 이유는 직무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도 특정 공무원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공격·모욕하여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이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인격적 명예를 떨어뜨린다면 공무원 모욕죄 또는 형법 제309조의 공연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직무 현장 밖 또는 사후 온라인 발언은 어느 조항이 적용됩니까?
판결 이유에 따르면 공무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공무원 신분의 사람을 공연히 모욕했거나, 적법한 직무 수행이 끝난 뒤 모욕했거나, 현장에서 모욕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관해 판결 이유는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 취지에 따라 형법 제309조의 공연모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처벌 범위와 판단 방식은 ‘공연모욕과 명예훼손: 친고죄·6개월 기간·헌법법정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사람은 구역 또는 9,000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폭행으로 앞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구역 또는 1만 5,000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만 형법 제309조 번역)
공무원을 모욕했을 때 누가 고소하며 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140조가 속한 형법 제5장 공무방해죄(제135조~제141조)에는 친고죄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309조 공연모욕죄는 제314조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113년 헌판자 제5호 판결 이유는 공연모욕죄에 관해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다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직무 수행 중 모욕에 관해 소속 기관이나 상사에게도 독립된 고소권을 주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지 관계 기관이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밀치거나 물건을 던진 신체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신체행위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면 형법 제135조의 공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13년 헌판자 제5호 판결 이유도 제135조 제1항의 폭행·협박에 이르면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공무방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동력 교통수단을 운전해 범했거나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흉기 또는 다른 위험물을 휴대해 범했다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3항). 폭행으로 공연모욕죄를 저질렀다면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구역 또는 3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만 형법 제135조 제1항 번역)
공무원 모욕 혐의를 받았을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경찰 출석 통지나 검찰서 소환장을 받았다면 조사 중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신문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진술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 제2호·제3호).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신문할 때도 준용합니다(제100조의2).
범죄 성립 여부는 발언의 맥락, 공무방해의 주관적 목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